1919년 3월 10일 함경남도 이원군 이원(利原) 읍내에서 천도교도 중심으로 700~800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2일 경성에서 박용해(朴龍海)가 함경남도 이원군 이원천도교구실에 와서 교구장인 김병준에게 교조(敎祖) 손병희 등의 독립선언서를 전하고 독립만세를 권유하였다.
이어 다음날 3일 교구실로 천도교도 박승룡(朴承龍), 공시우(孔時祐), 염처학(廉處學) 등 13명을 소집하여 독립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였다. 3월 10일 천도교 기도일에 다수 신도를 집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결의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7일과 8일 이들은 재차 교구실에 집합하여 '조선민족독립국(朝鮮民族獨立國)'의 큰 깃발을 제작하고 조선독립단이원지단(朝鮮獨立團利原之團) 15명 명의의 독립선언서를 등사판으로 약 500매를 인쇄하였다. 또한, 3월 9일에는 박승룡, 공시우 등과 협의하여 이원 읍내 및 부근 마을에 사람을 파견하여 3월 10일 이원 읍내에서 독립만세를 외치자는 통지를 하였다.
3월 10일 통지에 따라 집합한 약 300명의 천도교도 등 군중들에게 독립선언 발표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어 ‘조선민족독립국’ 깃발을 앞세우고 이상하(李尙河) 등과 함께 군중들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이원 읍내로 향하였다.
오전 11시 30분경 이도재(李道在), 조창서(趙昌瑞), 김선태(金璿泰) 등 주도 인사들의 지휘하에 만세 군중들은 독립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고창하면서 읍내 일대를 활보하였다. 이도재, 최병원(崔秉源), 정계표(丁桂杓) 등이 읍내 민가와 참가자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읍내에서도 주민들 약 400명이 합류하여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서면 서문리(西門里) 이원헌병분견소 헌병들이 출동하여 독립만세를 제지하고 군중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현장에서 체포된 인사들과 이후 검거 작전으로 체포된 주도 인사들 및 참여자들은 함흥지방법원, 경성지방법원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6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51명과 함께 공소를 제기하여 1919년 8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 38명과 함께 상고하였으나 1919년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聯通制) 이원 참사(參事) 및 함경남도 독판부(督辦府) 참사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