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1680년 허견(許堅)의 역모에 관련된 유혁연(柳赫然)의 옥사이다. 1680년(숙종 5) 4월 5일, 영의정 허적(許積)의 서자인 허견이 역모를 꾸며 복선군 이남을 추대하려 한다는 고변(告變)이 있었다. 관련자들에 대한 추국 과정에서 유혁연이 이천 둔군의 작대와 습조(習操), 호궤(犒饋) 등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 9월 5일 유혁연은 ‘가까운 종실과 혼인’하였고 ‘둔군을 단속’하였다는 죄목으로 사사되었다. 정약용(丁若鏞)은 유혁연의 희생을 1589년(선조 22)의 기축옥사(己丑獄事)에 비견하였다.
정의
1680년 허견(許堅)의 역모에 관련된 유혁연(柳赫然)의 옥사.
개설
역사적 배경
한편 유혁연의 외손인 심좌한(沈佐漢)이 복녕군(福寧君) 이욱(李栯)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세상을 떠난 복녕군은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枏) 형제의 맏형이었다. 이상의 사실은 모두 경신환국 과정에서 유혁연이 역모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경과
4월 22일 유혁연을 대정현(大靜縣)에 정배하고 7월 3일에는 위리안치(圍籬安置) 하였다.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은 5월 5일에 사사되었고, 유혁연의 처형을 요청하는 서인(西人)들의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 옥사의 고변인이었던 정원로가 오정창(吳挺昌)과 역모를 꾀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다시 옥사가 벌어졌고, 이 와중에 거론된 유혁연이 다시 배소(配所)에서 붙잡혀 와서 추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혁연과 이남이 인척이 되었던 사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유혁연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도 뚜렷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자, 숙종은 유혁연을 이전의 배소에 위리안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삼공(三公)과 양사(兩司)에서 계속 유혁연을 사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9월 5일 유혁연은 ‘가까운 종실과 혼인’하였고 ‘둔군을 단속’하였다는 죄목으로 사사되었다.
결과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야당유고(野堂遺稿)』
-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유혁연의 대흥산성 경영과 경신환국」(김우철, 『한국인물사연구』20, 한국인물사연구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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