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 )

불교
물품
문화재
조선 전기, 서산 보원사에서 예수재의 의미와 절차 등을 서술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를 새긴 목판.
이칭
이칭
예수문 목판(豫修文 木板)
물품
재질
목재
용도
출판|인쇄
소장처
개심사
제작 시기
1577년(선조 10)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보물(2017년 12월 26일 지정)
소재지
충청남도 서산시 개심사로 321-86 (운산면, 개심사)
내용 요약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은 조선 전기, 서산 보원사에서 예수재의 의미와 절차 등을 서술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를 새긴 목판이다. 1577년(선조 10) 충청도 가야산 보원사에서 개판(開版)한 것으로, 한 면에 1장부터 3장씩 다양하게 판각하여 총 26판에 55장을 새겼다. 현전하는 여러 판본 가운데 그 원형인 판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정의
조선 전기, 서산 보원사에서 예수재의 의미와 절차 등을 서술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를 새긴 목판.
연원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송당대우(松堂大愚)가 저술하였고, 불교에서 살아 있는 동안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예수재(豫修齋)의 의미와 절차 등을 서술한 의식집(儀式集)이다.

전체적인 구성은 「 예수천왕통의(豫修薦王通儀)」를 시작으로 본문인 「 예수문(豫修文)」이 이어진다. 먼저 예수재의 시원(始原)을 밝히고 이로 인해 모든 중생이 극락왕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통서인유편(通敘因由篇)」과 「엄정팔방편(嚴淨八方篇)」, 「주향통서편(呪香通序篇)」 등 총 31편으로 구성하였다.

각 편마다 의식을 행하는 의의와 절차를 설명하였다. 본문에 이어 의식에 사자를 청하는 「소청사자소(召請使者疏)」를 비롯해 「수설명사승회함합소(修說冥司勝會緘合疏)」, 「 불설수생경(佛說壽生經)」을 함께 수록하였다.

형태와 제작 방식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은 한 판에 전후 2장 내지 4장을 새긴 것이 대부분이나, 1장이나 3장을 판각한 경우도 있으며, 총 26판에 55장이 새겨져 있다. 판목을 일정한 크기로 가공하여 판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목판은 나무의 휘어진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여 U자형, V자형, 계단형 등으로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광곽은 사주단변에 무계이다. 반엽의 행자 수는 8행 16자이며, 「예수천왕통의」 등의 의식문은 11행 19자이다. 판심부는 상하내향흑어미에 상하대흑구이고, 판심제는 “예수통(豫修通)”, “예수문(豫修文)”, “예수소(豫修疏)”, “함(咸)”, “수(受)” 등으로 구분하여 새겼다.

「예수문」 42장에 새겨진 “만력오년정축계하육월일충청도서산지가야산보원사유진(萬曆五年丁丑季夏六月日忠淸道瑞山地伽耶山普願寺留鎭)”의 기록으로 1577년[만력 5] 충청도 서산 가야산 보원사에서 판각했음을 알 수 있다. 판각을 담당한 각수(刻手)는 도명(道明), 광혜(廣惠), 신봉(信峯)이 참여하였다.

변천 및 현황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이며, 1576년(선조 9)의 안동 광흥사본, 1577년의 서산 보원사본, 1632년(인조 10)의 삭녕 용복사본, 1639년(인조 17)의 평창 월정사본, 1680년(숙종 6)의 순천 송광사본 등이 전한다.

이 가운데 개심사 소장 목판은 1577년 판각한 보원사본으로 현전하는 판본 가운데 그 원형인 판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찰 목판인쇄문화 연구에 중요한 기록자료이다. 2017년 12월 26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우진웅, 「조선시대 밀교경전의 간행에 대한 연구」(『서지학연구』 49, 한국서지학회, 2011)
권지연, 「해인사 소장 『불설예수시왕생칠경』 연구」(『비교한국학』 12-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4)
집필자
리송재(불교문화재연구소 상임연구원)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