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시성운동 ()

천주교
사건
천주교에서 복자(福者)나 성인(聖人) 칭호를 부여하고, 공적인 공경을 바치도록 하는 선언을 얻기 위해 추진하는 일.
사건/사회운동
발생 시기
1838년 말
발생 장소
대한민국, 로마
관련 국가
프랑스, 독일
관련 단체
파리외방전교회, 베네딕토회
관련 인물
김대건, 정하상, 윤지충, 이벽, 홍용호, 신상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시복시성운동은 천주교에서 복자(福者)나 성인(聖人) 칭호를 부여하고, 공적인 공경을 바치도록 하는 선언을 얻기 위해 추진하는 일이다. 즉 시복과 시성은 천주교에서 성덕(聖德)이나 순교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자나 성인 칭호를 부여하고 명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복자품에 오른 사람들은 특정 교구나 지역, 수도회에서, 성인품에 오른 사람들은 전 세계 교회에서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는데, 이를 선언하는 것을 시복식 · 시성식이라고 하며, 이러한 선언을 얻기 위해 추진하는 것을 시복시성운동이라고 한다.

정의
천주교에서 복자(福者)나 성인(聖人) 칭호를 부여하고, 공적인 공경을 바치도록 하는 선언을 얻기 위해 추진하는 일.
개설

박해 시기 이후 천주교에서는 공경의 범위가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천주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나 사제, 수도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교구장 주1주2을 거행하면서 남용 사례가 많아지자 그 주관자가 주3으로 바뀌었으며, 교회법 정립 과정에서 주4주5이 구분되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복 시성 절차는 꾸준히 수정 보완되어 왔다. 그 결과 현재의 시복 시성은 교구와 교황청 수속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격 증인이 있는 경우를 ‘새로운 시복 시성건’으로, 목격 증인이 없는 경우를 ‘옛 시복 시성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의 시복시성운동은 박해 시대의 순교 행적 조사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84년에 시성된 103위 성인에 대한 시복시성운동과 2014년에 시복된 124위 복자를 포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복시성운동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새로운 시복 시성건’에 속하며, 후자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옛 시복 시성건’에 해당한다.

103위 성인 시복시성운동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 순교자들인 103위의 행적 조사는 기해박해 직전부터 제2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Imbert L., 范世亨)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가 순교한 뒤에는 현석문(玄錫文), 최영수(崔榮受) 등이 그 작업을 이어받았다. 또 병오박해 이후에는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Ferréol, J. J., 高)이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프랑스어로 정리하였고, 주6 최양업(崔良業)신부 메스트르(Maistre J., 李)가 이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82위 행적을 완성하였다. 이후 그 행적은 교황청 예부성성(현, 시성성)에 제출되었으며, 1857년 9월 24일 82위가 모두 주7로 선포되었다. 1856년부터는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Berneux S., 張敬一)의 명에 따라 신부 다블뤼(Daveluy A., 安敦伊)가 조사 작업을 맡았으나 1866년의 병인박해로 중단되었다.

기해 · 병오 순교자들에 관한 조사 작업이 재개된 것은 1876년이었다. 1882년부터는 교구와 교황청 수속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1906년 3월 14일에는 『기해 · 병오 순교자 교황청 수속록』(일명 교황청 재판록)이 예부성성에 제출되었다. 이후 82위 중에서 3위가 제외되고, 79위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주8.

병인 순교자 조사 작업은 1884년 신부 뮈텔(Mutel G., 주9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99년부터 교구 재판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1901년 29위에 대한 『병인 순교자 교구 수속록』(일명 교구 재판록)이 예부성성에 제출되었다. 이후 29위 중에서 5위가 제외되고, 24위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기해 · 병오박해와 병인박해 순교 복자, 즉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01위’의 시성을 추진한 것은 1971년부터였다. 이어 1976년 4월에 열린 주교회의에서 103위 복자들의 시성 청원서를 작성하여 교황청에 제출하였고, 이 청원서는 시성성 심의 과정을 차례로 통과하였다. 그 결과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집전 아래 103위 시성식이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124위 복자 및 현재의 시복시성운동

기해박해 이전 순교자들의 시복운동은 1975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되었다. 이후 전주교구를 비롯하여 수원 · 대구와 부산 · 제주교구에서는 독자적으로 시복시성운동을 추진하였고, 청주교구에서도 주10 신부 최양업(토마스)에 대한 시복 시성을 추진하였다. 1997년 10월, 주교회의에서는 시복 시성 통합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10월 18일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다음해 3월 7일에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가 시복 추진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모두 35차에 걸쳐 시복 법정이 열렸으며, 2009년 6월 3일에 관련 문서와 시복 청원서가 시성성에 제출되었다. 2013년 3월 이후에는 시성성의 124위 포지시오(Positio, 최종 심사 자료)가 역사 · 신학 위원회, 추기경 · 주교단 심의를 차례로 통과하였다. 그 결과 2014년 8월 16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교황 프란치스코의 집전 아래 124위 시복식이 거행되었다.

증거자 신부 최양업의 시복 법정은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개정되었고, 6월에는 시복 청원서와 법정 문서가 시성성에 제출되었다. 이어 최양업 신부 포지시오는 2014년부터 다음해까지 시성성 심의를 통과했으며,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6년 4월 26일 최양업을 가경자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는 순교자가 아니라 증거자였으므로 ‘기적 심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한국 교회에서는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심사한 기적 문서를 시성성에 제출하였지만, 의학 자문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시복이 보류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2009년 3월부터 조선 왕조 치하의 순교자 2차 시복, 즉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시성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근 · 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 즉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의 시복시성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2007년부터 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주관 아래 덕원 · 연길 수도원과 함흥 · 연길대목구의 한국전쟁 희생자들인 ‘신상원 보니파시오 아빠스와 동료 37위’에 대한 시복시성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오종한 옮김, 『덕원의 순교자들』 (분도출판사, 2012, (Johannes Mahr, 『Aufgehobene Häuser: Missionsbenediktiner in Ostasien』))
윤민구, 『103위 성인 탄생 이야기』 (푸른역사, 2009)
차기진, 『한국가톨릭대사전』 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차기진, 『김대건 최양업 신부 연구』 (도서출판 빅벨, 2021)
『103위 시복 시성 자료』 I · II · III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교회역사자료편찬부, 1983)

논문

유종순, 「병인박해 순교자의 시복 수속 자료」 (『한국 교회사 논문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윤민구, 「103위 순교자 시복시성 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 (『교회사연구』 45,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차기진, 「하느님의 종 124위 선정 과정과 시복 자료 정리에 관한 연구」 (『교회사연구』 45,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인터넷 자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https://cbck.or.kr/koreanmartyrs)

기타 자료

리길재, 「덕원의 순교자들」, 『가톨릭평화신문』 1217~1273호 (2013.5.~2014.7.)
주석
주1

교구를 사목하는 책임을 맡은 주교. 우리말샘

주2

성인품(聖人品)에 오를 때에 드리는 예식. 우리말샘

주3

가톨릭교의 최고위 성직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전(全) 가톨릭교회의 우두머리인 로마 대주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샘

주4

죽은 뒤 복자품(福者品)에 오르는 일. 또는 죽은 뒤에 복자품에 올리는 일. 우리말샘

주5

죽은 후에 성인품(聖人品)으로 올리는 일. 우리말샘

주6

부제품을 받은 성직자. 사제를 도와 강론, 성체 분배 따위의 집행을 하게 된다. 우리말샘

주7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신앙과 덕행이 뛰어난 사람이 죽었을 때 그에게 내리던 칭호. 우리말샘

주8

죽은 뒤 복자품(福者品)에 오르다. 우리말샘

주9

귀스타브 샤를 마리 뮈텔, 프랑스의 가톨릭교 신부(1854~1933). 파리 외방전 교회(外邦傳敎會) 소속으로, 1880년에 내한하였다가 1890년에 조선 주교(主敎)로 다시 내한하여 명동 성당 따위의 여러 성당과 신학교를 창립하였고, 한국 천주교사의 자료 수집에도 힘썼다. 저서에 ≪한국 순교사≫가 있다. 우리말샘

주10

박해가 있을 때에 신앙을 표명하거나 고백하여서 형벌을 받거나 추방당하는 등 핍박을 받은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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