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계품초기 ()

불교
문헌
통일신라 승려 의상 또는 고려 전기 승려 균여가 지엄의 『입법계품초』를 풀이한 불교 서적.
문헌/고서
편찬 시기
7세기 후반 | 10세기 중후반
저자
의상 | 균여
권책수
1권 | 1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입법계품초기』는 통일신라 승려 의상 또는 고려 전기 승려 균여가 지엄의 『입법계품초』를 풀이한 불교 서적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의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을 풀이한 『입법계품초』에 대해서 다시 주석한 책으로 추정된다. 현존 목록에 『입법계품초기』라는 제목의 저술은 두 종류가 전하지만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 첫째는 아마도 중국의 초기 화엄종 승려인 지엄이 지은 『입법계품초』에 대해서 7세기 후반 무렵 의상이 주석한 것이고, 둘째는 고려 전기 10세기 중후반 균여가 저술한 것이다.

정의
통일신라 승려 의상 또는 고려 전기 승려 균여가 지엄의 『입법계품초』를 풀이한 불교 서적.
저자 및 편자

『입법계품초기(入法界品抄記)』는 현존 목록에 의하면 두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그 저자는 의상(義湘, 625702)균여(均如, 923973)이다. 의상은 초기 화엄교학을 정립하고 해동화엄을 창시한 인물이고 균여는 의상계에 속하는 화엄교가이다.

서지사항
  1. 의상의 『입법계품초기』
    고려 의천(義天)『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 권제1과 일본 교넨[凝然, 1240~1321]의 『화엄종경론장소목록(華嚴宗經論章疏目錄)』에서는 의상의 저술로 『입법계품초기(入法界品抄記)』 1권이 있었음을 전한다. 이를 전하는 바로 앞에 주1의 『입법계품초(入法界品抄)』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상의 『입법계품초기』는 지엄의 『입법계품초』에 대한 주석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균여의 『입법계품초기』
    고려 전기 관료 혁련정(赫連廷)이 지은 균여 전기인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은 균여의 저술에 『입법계품초기』 1권이 있다고 전한다. 제목으로부터 이 책도 『입법계품초』에 대한 주석임은 분명하지만 누구의 『입법계품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균여의 사상 계통과 저술 경향으로 보았을 때 지엄의 『입법계품초』에 대한 주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현존 목록에 의하면 『입법계품초(入法界品抄)』는 광통율사(光統律師) 혜광(慧光, 468~537)과 지엄의 저술 두 종류가 확인된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의상과 균여의 『입법계품초기』 모두 현존하지 않으며 편찬 및 간행 경위도 알 수 없다. 다만 의상의 『입법계품초기』는 의천 당시, 그리고 균여의 『입법계품초기』는 혁련정이 『균여전』을 쓸 당시까지는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성과 내용

현존하지 않아서 구성과 내용을 알 수 없다.

의의 및 평가

의상 및 의상계 화엄교가인 균여 모두 아마도 지엄의 『입법계품초』에 대해서 주석을 남긴 것으로 보아 의상계 화엄에서 지엄의 『입법계품초』가 꾸준히 읽혔으며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혁련정(赫連廷)]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의천(義天)]
『동역전등목록(東域傳燈目錄)』[에이쵸(永超)]
『화엄종경론장소목록(華嚴宗經論章疏目錄)』[교넨(凝然)]

단행본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주석
주1

중국 수나라 말기에서 당나라 초기의 승려(602~668). 속성(俗姓)은 조(趙). 존호는 지상대사(至相大師). 화엄종의 제2조로, 육상원융·십현 연기의 뜻을 설교하여 화엄종을 널리 알렸다. 저서에 ≪수현기(搜玄記)≫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집필자
박보람(충북대학교 교수, 화엄학)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