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정사 전법게 ( )

불교
문헌
국가유산
근현대, 대선사 혜월 혜명 · 운봉 성수 · 향곡 혜림이 지어 운봉 성수 · 향곡 혜림 · 진제 법원에게 각각 선법과 법맥을 남긴 개별 불교문서.
문헌/고서
편찬 시기
1925년|1941년|1967년
저자
혜월(慧月) 혜명(慧明)|운봉(雲峰) 성수(性粹)|향곡(香谷) 혜림(蕙林)
권책수
전법게- 3종 3건|등등상속- 3종 3건
판본
필사본
표제
전법게(傳法偈)|등등상속(燈燈相續)
소장처
해운정사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지정기관
부산광역시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2014년 9월 24일 지정)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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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해운정사 전법게(海雲精舍 傳法偈)는 근현대, 대선사 혜월 혜명 · 운봉 성수 · 향곡 혜림이 지어 운봉 성수 · 향곡 혜림 · 진제 법원에게 각각 선법과 법맥을 남긴 개별 불교문서이다. 이 전법게는 경허(鏡虛) 성우(惺牛)의 법맥을 이은 혜월(慧月) 혜명(慧明)이 운봉(雲峰) 성수(性粹)에게, 운봉 성수가 향곡(香谷) 혜림(蕙林)에게, 향곡 혜림이 진제(眞際) 법원(法遠)에게 각각 남긴 전법게 3종 3건과 등등상속(燈燈相續) 3종 3건이다.

정의
근현대, 대선사 혜월 혜명 · 운봉 성수 · 향곡 혜림이 지어 운봉 성수 · 향곡 혜림 · 진제 법원에게 각각 선법과 법맥을 남긴 개별 불교문서.
저자 및 편자

대선사 혜월 혜명 · 운봉 성수 · 향곡 혜림이 각각 지었다.

서지사항

해운정사 전법게는 3종 3건의 「전법게」와 3종 3건의 「등등상속」으로, 개별 닥종이의 한 면에 먹으로 쓰고 접은 다음 닥종이로 만든 개별 봉투에 넣어 남긴 개별 문서이다. 각각의 「전법게」 1건과 「등등상속」 1건이 한 짝을 이루고 있다. 각각의 「전법게」 · 「등등상속」도 개별 한지 봉투에 1건씩 들어있다.

혜월 혜명이 제자 운봉 성수에게 남긴 「전법게」의 규격이 가로 44.3㎝×세로 29.7㎝이며, 「등등상속」의 크기는 가로 46.9㎝×세로 29.3㎝이다. 운봉 성수가 제자 향곡 혜림에게 전달한 「전법게」의 규격이 가로 43.4㎝×세로 25.8㎝이며, 「등등상속」의 크기는 가로 53.1㎝×세로 26.3㎝이다. 향곡 혜림이 제자 진제 법원에게 남긴 「전법게」의 규격이 가로 41.0㎝×세로 25.9㎝이며, 「등등상속」의 크기는 가로 59.1㎝×세로 28.7㎝이다.

혜월 혜명이 운봉 성수에게, 운봉 성수가 향곡 혜림에게, 향곡 혜림이 진제 법원에게 개별로 남긴 「전법게」 · 「등등상속」의 겉봉투 한 면에는 “전법게(傳法偈)”, “전법게(傳法偈) · 등등상속(燈燈相续)”, “전법게(傳法偈) · 등등상속(燈燈相續)”으로 각각 묵서(墨書)되어 있으며, 다른 한 면에도 “성수(性粹)” · “혜림(蕙林)” · “법원(法逺)”과 같이 받은 대선사의 법명이 먹으로 쓰여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해운정사 소장의 「등등상속」 3건은 태고(太古) 보우(普愚)로부터 이어지는 선법(禪法)의 전통적인 법맥을 나타내는 기록으로, 전체적으로 20대 혜월 혜명과 21대 법손(法孫) 운봉 성수까지 필사되어 있다. 향곡과 진제가 받은 개별 「등등상속」에는 향곡 혜림과 진제 법원의 법호 · 법명이 각각 추가되어 있다.

「전법게」 3건은 선법을 전한 증서로, 경허의 문인 혜월이 1925년 4월 운봉에게 남긴 「전법게」에는 “모든 변하는 법은 근본적으로 진실한 모습이 없으니 그 모습 가운데 모습이 없으면 곧 견성이라 이름한다[一切有為法 夲無真實相 扵相若無相 即名爲見性].”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혜월의 문인 운봉이 1941년 8월 향곡 장실(丈室)에 전한 「전법게」에는 “서쪽에서 온 글의 흔적이 없는 진리는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으니 만약 전하고 받을 수 없는 진리조차 떠나버린다면 해와 달이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니라[西来無文印 無传亦無受 若離無传受 烏兎不同行].”고 설하였다.

아울러 향곡이 1967년 8월 10일 진제 장실에게 부친 「전법게」에는 “부처님과 조사들의 크고 살아있는 진리는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다. 지금 그대에게 산 진리를 부치노니 진리를 거두거나 펼치는 것을 그대의 뜻에 맡기노라[佛祖大活句 無傳亦無受 今付活句時 収放任自在].”고 설하였다.

구성과 내용

해운정사 소장의 「전법게」 6건은 혜월 혜명이 운봉 성수에게, 운봉 성수가 향곡 혜림에게, 향곡 혜림이 진제 법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남긴 3종류의 「전법게」 · 「등등상속」이 각 1건으로 필사 · 구성되어 있다.

3건의 「등등상속」은 태고 보우로부터 시작하여 태고의 21대 법손 운봉 성수까지 법호와 법명이 모두 필사되어 있으며, 향곡 · 진제에게 전한 경우에는 22대의 법손 향곡 혜림과 23대의 법손 진제 법원까지 법호 · 법명이 각각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전법게」에는 제1 · 2행에 게(偈)를 부치다[付] 및 게를 받는 대상 제자의 법호 · 법명로 시작하여 제3행부터는 「전법게」의 내용이 필사되어 있으며, 「전법게」 내용의 다음 행부터는 작성 시기와 함께 작성 주체의 법맥 관계와 작성 주체의 법호 및 설하다[说]로 마무리된다.

진제에게 전한 「전법게」에는 “운봉문인(雲峰門人) · 향곡설(香谷說)” 아래의 빈 공간에 연꽃 문양과 인장이 붉은색으로 각각 찍혀 있다. 작성 시기는 “세존응화이구오일년사월 일(世尊应化二九五一年四月 日)”과 같이 불교 중심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의의 및 평가

해운정사 소장의 「전법게」 · 「등등상속」 6건은 근현대 우리나라 선법의 전통적인 계통과 선맥의 정통을 밝히는 실증적인 자료로, 우리나라 및 부산 · 경상남도 지역의 불교 문화사를 진단할 수 있는 불교사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9월 24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집필자
최영호(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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