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현대사
단체
2002년 3월 23일 창립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이칭
약칭
공무원노조
속칭
전공노
단체
설립 시기
2002년 3월 23일
설립지
서울특별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창립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1963년 이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조합 설립의 투쟁 과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때 법내노조 전환 여부를 두고 조직이 분열되는 때도 있었으나, 2009년 통합노조로 재출범하였다. 2018년 합법화 이후 전체 조합원 수 및 조직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의
2002년 3월 23일 창립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목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확산되고,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된 시기에 공무원들도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가 처음 등장하였고, 1998년 2월 6일 1기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2월 19일 전국조직인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가 출범하였고, 발전연구회는 2001년 3월 24일 서울대학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자연합(전공련)’을 출범시켜 노동조합으로 전환 방침을 선언하였다.

2002년 3월 23일 고려대학교 대강당에서 창립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외노조]’ 결성을 공식 선언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창립선언문과 강령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웠으며,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노동 3권 쟁취 등을 설립 목적으로 밝혔다.

변천 및 현황

2004년 11월 총파업 후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법내노조 전환을 강요하며 강력한 탄압을 가하였다. 이로 인한 조합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노조 내에서도 법내노조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법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측과의 논란이 발생하였다.

결국 법내 진입을 주장하던 일부가 2007년 6월 2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사회공공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공무원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이 커졌으며, 조직 분열로 인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졌다.

2009년 9월 21일~22일 양일간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2005년 창립)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합쳐졌고, 민주노총 가입도 결정되었다. 2010년 조합의 명칭을 다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개정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을 창립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이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다섯 차례 제출했지만 반려되었고, 2018년 3월 29일 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면서 10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공무원들은 노동자임을 인정받고, 노조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자 의의는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공무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1963년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규정된 이후 그동안 공무원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당연히 노동조합 결성도 불법이었다.

참고문헌

논문

유경순, 「'전국 공무원 노조' 결성을 통해 본 공무원 노동자의 역사」(『내일을 여는 역사』 13,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03)

인터넷 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http://kgeu.org)
집필자
장미현(역사문제연구소)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