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兄弟福祉院 事件)은 1986년 말 부산직할시(지금의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사회의 대표적인 수용시설이다. 해당 사건은 1986년 말부터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1987년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시설을 떠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피해 생존자들은 당시의 낙인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고통받아야 했고,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부랑인 수용시설로 성격이 변모하게 되고 규모 또한 커지게 되었다. 1975년 7월 부산직할시(지금의 부산광역시)와 부랑인(浮浪人) 일시 보호 위탁계약을 맺고, 같은 해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공포되면서 복지사업은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로는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광범위한 부랑인 정의가 지적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와 형제복지원은 경찰과 협조하여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수용하였다.
수용 과정에서의 문제는 물론 형제복지원 내부에서의 폭력적인 인권유린 사례들은 1986년 말부터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한 검사가 우연히 형제복지원에 사람들이 강제수용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시작한 후, 이 내용이 신문 지상에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0여 년 동안 공식 기록된 숫자만으로도 513명이 사망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형제복지원의 심각한 운영 실태가 폭로되었고, 이 사건은 1987년 초반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형제복지원의 실태가 공개된 후, 당시 야당이던 신한민주당에서는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며, 형제복지원과 비슷한 수용시설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련 시설들의 비협조와 1987년이라고 하는 정치적 격변기와 맞물려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 공개한 검사 측에서는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관계자들을 여러 죄목으로 기소하였지만, 특수 감금 등은 무죄로 판결이 나고 횡령죄만 적용되며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사건 이후 형제복지원의 수용자들 대부분이 퇴원 조치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형제복지원이라는 수용시설은 재육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이어졌고 재단 또한 그대로 존속하였다. 인권유린의 법적 근거라고 지탄받았던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공개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되었고, 대신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로 대체되었다.
형제복지원은 당시 대한민국에 존재하던 수많은 수용시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3천 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있었고, 아이부터 노인, 장애인과 여성도 수용되어 있었다. 게다가 형제복지원이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수용하고, 내부에서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는 인권유린들이 형제복지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기에 형제복지원 사건은 하나의 돌출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용시설 역사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우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대표적 사건이 된 것은 전적으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기나긴 투쟁에 기인한다.
2012년 피해 생존자 한종선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금 세상에 알렸다. 이후 여러 사람들의 연대와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피해 생존자들이 모여 힘을 합하면서 진상규명과 피해 생존자 지원 등을 요구하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