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의해 인정된 행정상 개념으로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제정 목적
내용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 제59조에서 특례시의 사무 특례로서,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1호부터 13호까지 사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개발 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 개발 지구(宅地開發地區) 지정, 농지 전용 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 · 정원 조정, 지방 연구원 설립 · 등기 등이다.
또한 일반 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에서 부시장(副市長)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 1명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으로 두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자치분권위원회, 대도시 특례방안 연구』 (2016)
- 한국정책과학학회, 『행정안전부, 특례시 등 대도시 정책방향 연구』 (2021)
논문
- 김남욱, 「대도시 및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창원특례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2021)
- 김하정, 한상연,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특례시 도입과정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36집 제1호, 2023)
- 최철호, 「특례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2호, 2021)
인터넷 자료
- 수원시청 (https://www.suwon.go.kr/sw-www/specialcity/specialcity-01/specialcity-01-02.jsp;jsessionid=i52xihf9CTdyQTLYJ9w634suHdXa1aYs3p0UStQu82eS2RJ1nIn1sI89gJHQTfzG.WAS_servlet_engine1)
- 법제처 「의견22-0042(의견제시 사례)」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caseSeq=2022000042¤tPage=1&keyField=&keyWord=&fmDt=&toDt=)
기타 자료
- 「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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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지방 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정부가 직할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도(道) 단위의 행정 구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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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택지 개발 촉진법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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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의 직.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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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비서관, 비서, 장관 정책 보좌관, 국회 수석 전문 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ㆍ도 선거 관리위원회 상임 위원, 국가 정보원 기획 조정실장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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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규칙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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