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환

  • 역사
  • 인물
  •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삼도교를 창립하고 만세시위를 계획한 여성 독립운동가.
이칭
  • 이명함용녀(咸用女)
인물/근현대 인물
  • 관련 사건삼도교 만세시위 모의
  • 대표 상훈건국훈장 애족장
  • 사망 연도미상
  • 성별여성
  • 주요 경력삼도교 창립
  • 출생 연도1895년
  • 출생지황해도 연백군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양지혜 (대구교대 교수, 한국근대사)
  • 최종수정 2026년 01월 06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함용환은 일제강점기 삼도교를 창립하고 만세시위를 계획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895년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났다. 1934년 강원도 회양군에서 조선 독립을 목표로 하는 신종교 삼도교를 창립하고 교주가 되었다. 1936년 천도교의 협력을 얻어 만세시위를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천도교 측에서 거절하였다. 1937년 삼도교 단독으로 조선총독부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여 참가자를 모으고 오방기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실행 직전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201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정의

일제강점기, 삼도교를 창립하고 만세시위를 계획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적사항

1895년 3월 10일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운산면(雲山面) 호산리(虎山里)에서 태어났다. 이명은 함용녀(咸用女)이며, 14세에 김문오(金文吾)와 결혼하였다.

주요 활동

1934년 1월 26일 남편 김문오가 조선연초전매령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분노하여 조선 독립을 꿈꾸게 되었다. 이에 그해 12월 강원도 회양군(淮陽郡) 내금강면(內金剛面)에서 유교(儒敎), 불교(佛敎), 도교(道敎)를 융합한 '삼도교(三道敎)'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제하고 교주가 되었다. 이후 조선 독립을 목표로 포교 활동을 벌이며 많은 교도를 포섭하였다.

1936년 9월경 교도들과 만나 포교 활동 및 독립운동에 관한 방책을 협의하던 중, 삼도교만으로는 조선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천도교(天道敎)와 협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도들의 동의를 얻어 개인 자격으로 천도교에 입교한 후, 그해 12월 천도교 중앙교회 장로 최준모(崔俊模)를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조선이 독립할 시기가 도래함에 우리 삼도교가 조선총독부 앞뜰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삼창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하고, 천도교도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최준모가 이를 거절하였고, 삼도교 단독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함용환은 1937년 1월 교도 김홍식(金弘植) 등을 모아, 3월 9일 조선총독부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것이며, 이를 위해 삼도교도 모두 3월 5일까지 서울에 가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교도를 통해 황해도 연백군 및 서울 명륜정 등의 지인들에게 만세시위 참여를 설득하는 한편, 종교적 의미를 담은 오방기(五方旗)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3월 9일 정오 모든 시위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던 중 종로경찰서 소속 경관들에게 급습당해 체포당하였다.

같은 해 6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7월 경성복심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1939년 7월 25일 석방되었다.

상훈과 추모

201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참고문헌

  • 원전

  • - 「昭和十二年度に於ける鮮内思想運動の狀況」(『思想彙報』, 1938)

  •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37. 7. 19.)

  •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37. 6. 7.)

  •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