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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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하급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과거제도 이외에도 모든 관원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자 했는데 취재가 바로 그것이다. 취재는 이조, 예조, 병조 등에서 시행되었다. 이조에서는 수령 · 지방 교관 · 역승 · 도승 지방 관리 취재, 음자제 취재, 서제 · 녹사 · 도류 · 서리 취재 등을 시행하였다. 예조에서는 전공이 있는 기술직을 담당할 사람을 취재하였는데, 이들은 해당 기술 아문의 체아직을 받았다. 병조에서도 능력이 탁월한 군인이나 군졸들을 취재로 선발하였다.
취재 (取才)
조선시대 하급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과거제도 이외에도 모든 관원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자 했는데 취재가 바로 그것이다. 취재는 이조, 예조, 병조 등에서 시행되었다. 이조에서는 수령 · 지방 교관 · 역승 · 도승 지방 관리 취재, 음자제 취재, 서제 · 녹사 · 도류 · 서리 취재 등을 시행하였다. 예조에서는 전공이 있는 기술직을 담당할 사람을 취재하였는데, 이들은 해당 기술 아문의 체아직을 받았다. 병조에서도 능력이 탁월한 군인이나 군졸들을 취재로 선발하였다.
각성은 조선시대 판선교도총섭, 팔도도총섭, 규정도총섭 등을 역임한 승려이다. 자는 징원(澄圓)이고 호는 벽암(碧巖)이며 각성은 법명이다. 10세에 출가하여, 부휴의 제자가 되어 속리산, 금강산 등에서 정진하였다. 임진왜란 때 해전에 참여하였다. 1624년 팔도도총섭이 되어 남한산성을 완성하였다. 1646년 화엄사에서 86세로 입적하였다. 선과 교에 모두 뛰어나 정혜쌍수와 교관겸수를 실천하였고, 화엄 등 교학에도 정통하였다. 저서로는 『선원집도중결의』, 『간화결의』, 『석문상의초』가 있다.
각성 (覺性)
각성은 조선시대 판선교도총섭, 팔도도총섭, 규정도총섭 등을 역임한 승려이다. 자는 징원(澄圓)이고 호는 벽암(碧巖)이며 각성은 법명이다. 10세에 출가하여, 부휴의 제자가 되어 속리산, 금강산 등에서 정진하였다. 임진왜란 때 해전에 참여하였다. 1624년 팔도도총섭이 되어 남한산성을 완성하였다. 1646년 화엄사에서 86세로 입적하였다. 선과 교에 모두 뛰어나 정혜쌍수와 교관겸수를 실천하였고, 화엄 등 교학에도 정통하였다. 저서로는 『선원집도중결의』, 『간화결의』, 『석문상의초』가 있다.
『법화경별찬』은 조선 전기의 걸승(傑僧) 설잠(雪岑)(속명 김시습)이 『묘법연화경』 7권을 천태학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조사선의 선관(禪觀)에서 찬탄하고 게송하여 법화경의 진의를 밝힌 저술이다. 찬에서는 먼저 종지를 밝히고 이어 7권 연경의 대의[次擧七軸大意]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서품찬(序品贊)부터 보현보살권발품찬(普賢菩薩勸發品贊)에 이르는 28품 각각에 대한 찬(贊)과 송(頌)이 있고, 법설송(法說頌)부터 유통송(流通頌)의 6수, 그리고 총결격인 설(說)을 하고 다시 이에 대하여 송(頌)하여 마쳤다.
법화경별찬 (法華經別讚)
『법화경별찬』은 조선 전기의 걸승(傑僧) 설잠(雪岑)(속명 김시습)이 『묘법연화경』 7권을 천태학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조사선의 선관(禪觀)에서 찬탄하고 게송하여 법화경의 진의를 밝힌 저술이다. 찬에서는 먼저 종지를 밝히고 이어 7권 연경의 대의[次擧七軸大意]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서품찬(序品贊)부터 보현보살권발품찬(普賢菩薩勸發品贊)에 이르는 28품 각각에 대한 찬(贊)과 송(頌)이 있고, 법설송(法說頌)부터 유통송(流通頌)의 6수, 그리고 총결격인 설(說)을 하고 다시 이에 대하여 송(頌)하여 마쳤다.
일제강점기 때, 북로군정서 산하 사관연성소 구대장, 황포군관학교 집훈처 교관 등을 역임하며 독립군 양성에 힘쓴 독립운동가.
김훈 (金勳)
일제강점기 때, 북로군정서 산하 사관연성소 구대장, 황포군관학교 집훈처 교관 등을 역임하며 독립군 양성에 힘쓴 독립운동가.
권설직(權設職)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임시로 두었던 관직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행사나 토목, 내우외란, 외교사신 등 상설관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는 모든 관직을 권설직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왕실 인사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사부(師傅) 등 관직만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권설직이라 한다.
권설직 (權設職)
권설직(權設職)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임시로 두었던 관직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행사나 토목, 내우외란, 외교사신 등 상설관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는 모든 관직을 권설직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왕실 인사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사부(師傅) 등 관직만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권설직이라 한다.
왕자사부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종9품의 특별 관직이다. 성종 대에 처음 두었다. 제도상 왕자가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두는 특별 관직으로 900일을 근무한 후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왕자사부 (王子師傅)
왕자사부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종9품의 특별 관직이다. 성종 대에 처음 두었다. 제도상 왕자가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두는 특별 관직으로 900일을 근무한 후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삼국시대 중국의 불룡산사에서 천태교관을 연구한 승려. 유학승.
파야 (波若)
삼국시대 중국의 불룡산사에서 천태교관을 연구한 승려. 유학승.
교양관은 조선 후기 지방의 유학교육 진흥을 위해 파견한 교관이자 교육행정 책임자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국의 주요 행정구역에 파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폐지와 설치를 반복하다 점차 제주와 서북 지역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변방지역에만 파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796년 12월 15일자 『승정원일기』 인사 기록과 1877년 1월 30일자 실록의 기사를 보면 함경도에서는 군수, 찰방 등의 문관이 도내 여러 고을의 교양관을 겸직하는 제도가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교양관 (敎養官)
교양관은 조선 후기 지방의 유학교육 진흥을 위해 파견한 교관이자 교육행정 책임자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국의 주요 행정구역에 파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폐지와 설치를 반복하다 점차 제주와 서북 지역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변방지역에만 파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796년 12월 15일자 『승정원일기』 인사 기록과 1877년 1월 30일자 실록의 기사를 보면 함경도에서는 군수, 찰방 등의 문관이 도내 여러 고을의 교양관을 겸직하는 제도가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사학규제」는 1659년 2월 성균관 좨주 송준길이 효종의 명에 의하여 작성한 교육정상화 종합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사부학당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한성의 동몽교관 증원, 지방의 동몽교육 장려, 생원진사시의 조흘강 규정 강화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후 「사학규제」는 사부학당은 물론 한성과 지방의 동몽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사학규제 (四學規制)
「사학규제」는 1659년 2월 성균관 좨주 송준길이 효종의 명에 의하여 작성한 교육정상화 종합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사부학당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한성의 동몽교관 증원, 지방의 동몽교육 장려, 생원진사시의 조흘강 규정 강화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후 「사학규제」는 사부학당은 물론 한성과 지방의 동몽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동몽훈도는 16세기 한성의 동몽교육을 위해 차임되었던 9품직 교관직이다. 이 제도는 『경국대전』에 수록된 사교동몽훈도의 교육활동을 장려하려던 조항을 법제적 근거로 하여 16세기 중종대 논의를 거쳐 신설된 교관직이다. 관련 규정은 명종 1년 「경외학교절목」에 나온다. 이 제도는 조선후기 한성의 종6품 교관직인 동몽교관으로 계승되었다.
동몽훈도 (童蒙訓導)
동몽훈도는 16세기 한성의 동몽교육을 위해 차임되었던 9품직 교관직이다. 이 제도는 『경국대전』에 수록된 사교동몽훈도의 교육활동을 장려하려던 조항을 법제적 근거로 하여 16세기 중종대 논의를 거쳐 신설된 교관직이다. 관련 규정은 명종 1년 「경외학교절목」에 나온다. 이 제도는 조선후기 한성의 종6품 교관직인 동몽교관으로 계승되었다.
학장은 15세기 교수와 훈도 혹은 교도가 파견되지 못한 군현의 향교 교육을 위해 지방관이 자치적으로 차임했던 교관이다. 16~17세기의 학장은 면 단위 이하 지방 각 고을의 동몽을 가르쳐 향교에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선생을 지칭한다. 녹봉이 없고 승사할 수 있는 관직이 아니었으며 지방관의 도움으로 지역 교육을 위임받은 일종의 명예직 성격의 교관직이었다. 16세기 학장제는 조선 후기 각면훈장제의 제도적 연원이 된다.
학장 (學長)
학장은 15세기 교수와 훈도 혹은 교도가 파견되지 못한 군현의 향교 교육을 위해 지방관이 자치적으로 차임했던 교관이다. 16~17세기의 학장은 면 단위 이하 지방 각 고을의 동몽을 가르쳐 향교에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선생을 지칭한다. 녹봉이 없고 승사할 수 있는 관직이 아니었으며 지방관의 도움으로 지역 교육을 위임받은 일종의 명예직 성격의 교관직이었다. 16세기 학장제는 조선 후기 각면훈장제의 제도적 연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