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군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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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명전 (名田)
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구분전 (口分田)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사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개인의 사유지 또는 수조권(收租權)이 개인이나 사적 기관에 귀속되는 토지이다. 고려시대에는 공전(公田), 민전(民田)과 함께 토지 종류의 하나였다. 소유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지, 수조권적 측면에서는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조(租)가 양반(兩班), 군인(軍人), 기인(其人), 향리(鄕吏) 등 개인이나 궁원(宮院), 사원(寺院)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사전 (私田)
사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개인의 사유지 또는 수조권(收租權)이 개인이나 사적 기관에 귀속되는 토지이다. 고려시대에는 공전(公田), 민전(民田)과 함께 토지 종류의 하나였다. 소유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지, 수조권적 측면에서는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조(租)가 양반(兩班), 군인(軍人), 기인(其人), 향리(鄕吏) 등 개인이나 궁원(宮院), 사원(寺院)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군반씨족(軍班氏族)은 고려시대 2군 6위로 구성된 경군의 군역을 세습적으로 담당하던 특정의 집단이다. 고려 전기 경군[중앙군]의 기간이 되는 군인들 일부는 ‘군반씨족’이라는 특정 호의 군호(軍戶)에서 배출되었고, 이 군호는 군적에 근거하여 군역을 세습하고 대가로 군인전(軍人田)을 지급받았다.
군반씨족 (軍班氏族)
군반씨족(軍班氏族)은 고려시대 2군 6위로 구성된 경군의 군역을 세습적으로 담당하던 특정의 집단이다. 고려 전기 경군[중앙군]의 기간이 되는 군인들 일부는 ‘군반씨족’이라는 특정 호의 군호(軍戶)에서 배출되었고, 이 군호는 군적에 근거하여 군역을 세습하고 대가로 군인전(軍人田)을 지급받았다.
군전(軍田)은 고려 말 전제 개혁으로 설치한 전지(田地)로 일종의 군인전이다. 개정전시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유명무실해졌다. 과전법 실시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제도상으로 존재하다가 직전법 시행을 전후하여 소멸되었다.
군전 (軍田)
군전(軍田)은 고려 말 전제 개혁으로 설치한 전지(田地)로 일종의 군인전이다. 개정전시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유명무실해졌다. 과전법 실시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제도상으로 존재하다가 직전법 시행을 전후하여 소멸되었다.
고려 전기의 중앙군 조직.
이군 (二軍)
고려 전기의 중앙군 조직.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전시과 (田柴科)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주현군은 고려 전기 남도 주·현에 배치된 지방군이다. 지방 호족세력이 소유하였던 사병과 그 지방의 주민이 국가의 군대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990년 2군 6위의 중앙군과 함께 조직이 정비되었다. 995년 12목을 12군절도사로 개편하였다가 1012년 폐지되면서 지방군 조직으로 흡수되었다. 군역을 감당할 신체적 조건과 경제력 능력을 갖춘 상층 농민에서 징발하였고, 군역 수행의 대가로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몽고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군역담당층이 몰락하고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어 유지되지 못하였다.
주현군 (州縣軍)
주현군은 고려 전기 남도 주·현에 배치된 지방군이다. 지방 호족세력이 소유하였던 사병과 그 지방의 주민이 국가의 군대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990년 2군 6위의 중앙군과 함께 조직이 정비되었다. 995년 12목을 12군절도사로 개편하였다가 1012년 폐지되면서 지방군 조직으로 흡수되었다. 군역을 감당할 신체적 조건과 경제력 능력을 갖춘 상층 농민에서 징발하였고, 군역 수행의 대가로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몽고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군역담당층이 몰락하고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어 유지되지 못하였다.
고려시대 군인 선발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선군도감(選軍都監)의 장관.
선군별감 (選軍別監)
고려시대 군인 선발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선군도감(選軍都監)의 장관.
고려 후기 문란해진 제영부(諸領府)의 군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부.
제영부완호도감 (諸領府完護都監)
고려 후기 문란해진 제영부(諸領府)의 군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