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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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아병은 조선 후기에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여러 군사 기관들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아병은 각 군사 기관이 둔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모집한 유민(流民) 가운데 선발하여 경작과 군사 활동을 수행하게 한 이들이었다. 18세기 이후 둔전 경영에서 부역제적 방식을 없애고, 양역(良役) 사정(查正)으로 인하여 둔아병의 군액(軍額)이 축소되면서 둔전 경영에서 둔아병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둔아병 (屯牙兵)
둔아병은 조선 후기에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여러 군사 기관들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아병은 각 군사 기관이 둔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모집한 유민(流民) 가운데 선발하여 경작과 군사 활동을 수행하게 한 이들이었다. 18세기 이후 둔전 경영에서 부역제적 방식을 없애고, 양역(良役) 사정(查正)으로 인하여 둔아병의 군액(軍額)이 축소되면서 둔전 경영에서 둔아병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결작은 1751년(영조 27)에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이다. 균역법의 핵심은 군포 납부를 1인당 1필로 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우는 것이었다. 전자를 감필(減疋), 후자를 급대(給代)라고 했다. 급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경작지에 새로 부과한 결작이다.
결작 (結作)
결작은 1751년(영조 27)에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감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새롭게 부과한 세금이다. 균역법의 핵심은 군포 납부를 1인당 1필로 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우는 것이었다. 전자를 감필(減疋), 후자를 급대(給代)라고 했다. 급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경작지에 새로 부과한 결작이다.
강년채는 조선 후기, 군역(軍役)을 지는 법정 연령이 지난 자에게 이서(吏胥)들이 자의적으로 나이를 낮춰 군역을 부과하던 부정한 군정(軍政) 운영방식이다. 지방 군현에서 군역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군역의 의무를 끝낸 고령자들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낮춰 계속해서 군역에 충정(充定)하던 방식을 말한다. 강년채는 이미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노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군역의 폐단이었다.
강년채 (降年債)
강년채는 조선 후기, 군역(軍役)을 지는 법정 연령이 지난 자에게 이서(吏胥)들이 자의적으로 나이를 낮춰 군역을 부과하던 부정한 군정(軍政) 운영방식이다. 지방 군현에서 군역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군역의 의무를 끝낸 고령자들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낮춰 계속해서 군역에 충정(充定)하던 방식을 말한다. 강년채는 이미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노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군역의 폐단이었다.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 징수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군포로 징수하던 각 관청에 보충해 주기 위하여 어염선세, 은여결세, 결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각 관청에 지급할 목적으로 1751년(영조 27)에 설치한 관청이다.
균역청 (均役廳)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 징수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군포로 징수하던 각 관청에 보충해 주기 위하여 어염선세, 은여결세, 결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각 관청에 지급할 목적으로 1751년(영조 27)에 설치한 관청이다.
조선 후기 삼정(三政)의 잘못을 바로잡는 임시 관서.
삼정이정청 (三政釐整廳)
조선 후기 삼정(三政)의 잘못을 바로잡는 임시 관서.
양역변통론은 조선 후기 민폐(民弊)의 제1차적 요인인 양역폐의 해소를 위해 양역제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던 여러 논의의 총칭이다. 효종 때 일부 관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숙종 때 이르러서는 재야의 유생들까지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활발해졌다.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단락되었다.
양역변통론 (良役變通論)
양역변통론은 조선 후기 민폐(民弊)의 제1차적 요인인 양역폐의 해소를 위해 양역제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던 여러 논의의 총칭이다. 효종 때 일부 관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숙종 때 이르러서는 재야의 유생들까지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활발해졌다.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단락되었다.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양역이정청 (良役釐整廳)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인징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방 관청에서는 과세 대상자가 체납할 시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법으로 미납분을 채워나갔는데, 이를 인징(隣徵)이라 한다. 인징은 당면한 재정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향촌 사회 전반이 피폐해지는 요인이 되었다.
인징 (隣徵)
인징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방 관청에서는 과세 대상자가 체납할 시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법으로 미납분을 채워나갔는데, 이를 인징(隣徵)이라 한다. 인징은 당면한 재정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향촌 사회 전반이 피폐해지는 요인이 되었다.
『양역총수(良役總數)』는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을 기관별·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이다. 숙종조 양역 변통(良役變通)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양역 사정 작업의 결과물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道)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시행해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를 확정한 책이다. 이 책은 『양역실총(良役實總)』과 함께 균역법 실시의 기초 작업이자 이후 역총 운영의 원칙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양역총수 (良役總數)
『양역총수(良役總數)』는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을 기관별·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이다. 숙종조 양역 변통(良役變通)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양역 사정 작업의 결과물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道)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시행해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를 확정한 책이다. 이 책은 『양역실총(良役實總)』과 함께 균역법 실시의 기초 작업이자 이후 역총 운영의 원칙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균상진삼청(均常賑三廳) 십칠공(十七貢)은 균역청, 상평청, 진휼청 소속의 17개 공인을 말한다. 이들 공인은 배속된 각 청으로부터 공물 값을 지급 받고 지정된 관청에 공물을 조달하는 의무가 있었다. 균상진 3청은 모두 선혜청에 합속되어 통합적인 공물 조달 체계를 구성하였다.
균상진삼청 십칠공 (均常賑三廳 十七貢)
균상진삼청(均常賑三廳) 십칠공(十七貢)은 균역청, 상평청, 진휼청 소속의 17개 공인을 말한다. 이들 공인은 배속된 각 청으로부터 공물 값을 지급 받고 지정된 관청에 공물을 조달하는 의무가 있었다. 균상진 3청은 모두 선혜청에 합속되어 통합적인 공물 조달 체계를 구성하였다.
「균역절목변통사의」는 1751년 6월, 감필 조치 이후 급대 재원 마련 과정에서 홍계희가 제시한 급대 방안이다. 홍계희는 이 논의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결전 5전을 징수하는 안, 둘째는 결전 1냥을 징수하는 안, 셋째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군제 개편안이다.
균역절목변통사의 (均役節目變通事宜)
「균역절목변통사의」는 1751년 6월, 감필 조치 이후 급대 재원 마련 과정에서 홍계희가 제시한 급대 방안이다. 홍계희는 이 논의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결전 5전을 징수하는 안, 둘째는 결전 1냥을 징수하는 안, 셋째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군제 개편안이다.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
잡역상정 (雜役詳定)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
어염선세(魚鹽船稅)는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하던 어세·염세·선세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정부는 토지와 인민(人民)뿐 아니라 많은 수익을 내는 어장(漁場), 염장(鹽場),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여러 변화를 거치며 유지되었다.
어염선세 (魚鹽船稅)
어염선세(魚鹽船稅)는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하던 어세·염세·선세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정부는 토지와 인민(人民)뿐 아니라 많은 수익을 내는 어장(漁場), 염장(鹽場),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여러 변화를 거치며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