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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칠선언(七七宣言)은 1988년 7월 7일에 제6공화국에서 남북 교류 및 대공산권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아 발표한 선언이다. 1988년 직접 선거로 당선된 노태우 정부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겨 있는 대통령 특별 선언으로서, 남북 관계의 개선과 냉전기 적성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당시 국내 정치 위기 극복의 방편이라는 비판과 실질적 남북 교류의 기틀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7·7선언 (七七宣言)
칠칠선언(七七宣言)은 1988년 7월 7일에 제6공화국에서 남북 교류 및 대공산권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아 발표한 선언이다. 1988년 직접 선거로 당선된 노태우 정부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겨 있는 대통령 특별 선언으로서, 남북 관계의 개선과 냉전기 적성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당시 국내 정치 위기 극복의 방편이라는 비판과 실질적 남북 교류의 기틀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으로 구성된 선언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채택·서명되고(제5차), 1992년 2월 제6차 회담에서 확인·발효된 정부 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이며, 분단 상태 종식 및 평화 통일을 향한 실질적 이정표로 평가되었다. 한편 제5차 회담 후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를 1992년 2월 19일 6차 회담에서 이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共同宣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으로 구성된 선언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채택·서명되고(제5차), 1992년 2월 제6차 회담에서 확인·발효된 정부 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이며, 분단 상태 종식 및 평화 통일을 향한 실질적 이정표로 평가되었다. 한편 제5차 회담 후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를 1992년 2월 19일 6차 회담에서 이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남북교류협력법 (南北交流協力法)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남북교류와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기구.
통일전선부 (統一戰線部)
남북교류와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기구.
남북한간 합의로 실시되는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을 말한다. 1946년 3월부터 1950년 6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16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192만 2,180통,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96만 3,751통이 전달되었다. 남한 정부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근거해서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류를 허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까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남북우편물교환 실적은 5,434건에 불과했다.
남북우편물교환 (南北郵便物交換)
남북한간 합의로 실시되는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을 말한다. 1946년 3월부터 1950년 6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16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192만 2,180통,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96만 3,751통이 전달되었다. 남한 정부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근거해서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류를 허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까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남북우편물교환 실적은 5,434건에 불과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하였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긴요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출연금 또는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 (南北協力基金)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하였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긴요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출연금 또는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운 금강산」은 한상억 작사, 최영섭 작곡의 예술 가곡이다. 4/4박자의 못갖춘마디로 시작되는 3개의 큰악절로 이루어진 세도막 형식의 가곡이다. 1961년 8월 18일에 완성된 이 곡은 1961년 9월 7일 KBS교향악단의 연주로 녹음되어 라디오로 방송되었고 1962년 10월 20일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칸타타 『아름다운 내 강산』에 포함되었다.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金剛山)
「그리운 금강산」은 한상억 작사, 최영섭 작곡의 예술 가곡이다. 4/4박자의 못갖춘마디로 시작되는 3개의 큰악절로 이루어진 세도막 형식의 가곡이다. 1961년 8월 18일에 완성된 이 곡은 1961년 9월 7일 KBS교향악단의 연주로 녹음되어 라디오로 방송되었고 1962년 10월 20일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칸타타 『아름다운 내 강산』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