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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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존속한 남한 통치를 위한 미국의 군정청.
미군정청 (美軍政廳)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존속한 남한 통치를 위한 미국의 군정청.
신익희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내무총장, 국회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1894년(고종 31)에 태어나 1956년에 사망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이 발표되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3·1운동 후 상해로 떠나 26년간 망명생활을 했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기초하고 임시정부의 중책을 맡았다. 귀국 후 임시정부 계통과 노선을 달리했고, 이승만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이 되었다. 이승만의 장기집권에 반대하여 장면·조병옥 등과 민주당을 창당하고 1956년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다. 유세활동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신익희 (申翼熙)
신익희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내무총장, 국회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1894년(고종 31)에 태어나 1956년에 사망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이 발표되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3·1운동 후 상해로 떠나 26년간 망명생활을 했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기초하고 임시정부의 중책을 맡았다. 귀국 후 임시정부 계통과 노선을 달리했고, 이승만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이 되었다. 이승만의 장기집권에 반대하여 장면·조병옥 등과 민주당을 창당하고 1956년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다. 유세활동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원세훈은 해방 이후 국회의원,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독립운동가이다. 1887년 함남 정평 출생으로 1906년 대동법률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1911년 비밀결사 독립단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동만주로 망명하였다. 간도, 상해, 블라디보스토크, 북경 등에서 조국광복 대의 설파, 새로운 독립운동기관 창설 등을 통해 일제와 맞섰다. 1948년 4월 김규식과 함께 민족자주연맹 대표로 남북협상에 참석하였다. 1950년 납북당했으며, 1959년 간첩죄로 숙청당한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1989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원세훈 (元世勳)
원세훈은 해방 이후 국회의원,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독립운동가이다. 1887년 함남 정평 출생으로 1906년 대동법률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1911년 비밀결사 독립단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동만주로 망명하였다. 간도, 상해, 블라디보스토크, 북경 등에서 조국광복 대의 설파, 새로운 독립운동기관 창설 등을 통해 일제와 맞섰다. 1948년 4월 김규식과 함께 민족자주연맹 대표로 남북협상에 참석하였다. 1950년 납북당했으며, 1959년 간첩죄로 숙청당한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1989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신흥무관학교 교장, 임시정부 군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해방 이후, 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부의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정치인·독립운동가.
윤기섭 (尹琦燮)
일제강점기 때, 신흥무관학교 교장, 임시정부 군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해방 이후, 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부의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정치인·독립운동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당에서 활동하였으며,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친일반민족행위자.
여운홍 (呂運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당에서 활동하였으며,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친일반민족행위자.
유진희는 일제강점기, 조선노동공제회와 신생활사, 조선공산당 등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였고, 『시대일보』, 『신계단』 등 언론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운동가, 독립운동가, 언론인이다.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과 잡지 발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해방 공간에서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등 정치 활동에 매진하였다.
유진희 (兪鎭熙)
유진희는 일제강점기, 조선노동공제회와 신생활사, 조선공산당 등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였고, 『시대일보』, 『신계단』 등 언론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운동가, 독립운동가, 언론인이다.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과 잡지 발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해방 공간에서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등 정치 활동에 매진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미국에서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기관지의 주필, 주미 외교위원부 외교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민족운동을 전개하였고 해방 이후, 한인재단 총무 등을 역임하며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정치인·독립운동가.
김원용 (金元容)
일제강점기 때, 미국에서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기관지의 주필, 주미 외교위원부 외교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민족운동을 전개하였고 해방 이후, 한인재단 총무 등을 역임하며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정치인·독립운동가.
서우석은 일제강점기 때 호남은행 촉탁, 해남흥산주식회사 지배인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민주당 고문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89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일본 주오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간회 광주지회 회원, 광주상민대회 집행위원, 호남은행 촉탁, 해남흥산 지배인 등을 지냈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광주부 위원, 한국민주당 광주지부 총무 등을 역임하였다. 1948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퇴임 후에도 국민장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창당 준비위원, 민주당 감찰위원, 민주당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서우석 (徐禹錫)
서우석은 일제강점기 때 호남은행 촉탁, 해남흥산주식회사 지배인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민주당 고문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89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일본 주오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간회 광주지회 회원, 광주상민대회 집행위원, 호남은행 촉탁, 해남흥산 지배인 등을 지냈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광주부 위원, 한국민주당 광주지부 총무 등을 역임하였다. 1948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퇴임 후에도 국민장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창당 준비위원, 민주당 감찰위원, 민주당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임시약헌」은 1947년 8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심의를 종료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헌법안이다. 미군정청이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8월에 심의를 종료하였으나 미군정장관의 인준 보류로 시행되지 못했다.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재정, 제7장 부칙의 7개의 장과 58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입법의원은 단원제로 구성하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취했으며 대통령에 해당하는 주석은 4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했다.
조선임시약헌 (朝鮮臨時約憲)
「조선임시약헌」은 1947년 8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심의를 종료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헌법안이다. 미군정청이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8월에 심의를 종료하였으나 미군정장관의 인준 보류로 시행되지 못했다.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재정, 제7장 부칙의 7개의 장과 58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입법의원은 단원제로 구성하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취했으며 대통령에 해당하는 주석은 4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했다.
여성의원특별취급안은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본회의 선거법 토의 과정에서 여성의원 4인이 여성의원 의석 할당을 제안한 법률안이다. 여성의 의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총 의석 266석 중 여성 의석 22석 이상을 할당하는 특별 조례'와 같은 법률안 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원들의 무관심과 무시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여성의원특별취급안 (女性議員特別取扱案)
여성의원특별취급안은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본회의 선거법 토의 과정에서 여성의원 4인이 여성의원 의석 할당을 제안한 법률안이다. 여성의 의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총 의석 266석 중 여성 의석 22석 이상을 할당하는 특별 조례'와 같은 법률안 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원들의 무관심과 무시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조미공동회담은 1946년 10월 항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한 임시 조사 기구이다. 10월 항쟁이 서울까지 파급된 직후 10월 23일 남조선의 곤란한 혼란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군정장관 러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측 수석대표 브라운,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만든 공식 조사 기구였다. 1946년 12월 10일, 27차 회담을 끝으로 막을 내린 조미공동회담에서는 10월 항쟁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에게 제출하는 건의서를 작성하였다.
조미공동회담 (朝美共同會談)
조미공동회담은 1946년 10월 항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한 임시 조사 기구이다. 10월 항쟁이 서울까지 파급된 직후 10월 23일 남조선의 곤란한 혼란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군정장관 러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측 수석대표 브라운,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만든 공식 조사 기구였다. 1946년 12월 10일, 27차 회담을 끝으로 막을 내린 조미공동회담에서는 10월 항쟁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에게 제출하는 건의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