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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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명(錄名)은 조선시대 과거에서 응시 자격을 심사하고 응시를 허가하던 절차이다. 과거의 시행 전에 녹명소(錄名所)를 설치하는데, 응시자들은 이곳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 자격을 승인받았다. 녹명은 무자격자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응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녹명을 거치지 않으면 과거를 볼 수 없었다.
녹명 (錄名)
녹명(錄名)은 조선시대 과거에서 응시 자격을 심사하고 응시를 허가하던 절차이다. 과거의 시행 전에 녹명소(錄名所)를 설치하는데, 응시자들은 이곳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 자격을 승인받았다. 녹명은 무자격자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응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녹명을 거치지 않으면 과거를 볼 수 없었다.
단(緞)은 수자 조직(繻子組織)으로 제직된 견직물이다. 단직물은 고려 후기부터 사용되지만 일반화된 것은 조선시대이다. 단의 종류에는 무문단, 문단, 이색단 등이 있다. 현재까지도 단은 자카르식 직조기로 다양한 품종이 생산되어 전통 한복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단 (緞)
단(緞)은 수자 조직(繻子組織)으로 제직된 견직물이다. 단직물은 고려 후기부터 사용되지만 일반화된 것은 조선시대이다. 단의 종류에는 무문단, 문단, 이색단 등이 있다. 현재까지도 단은 자카르식 직조기로 다양한 품종이 생산되어 전통 한복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비단은 조선시대에 수자직으로 제직된 단(緞)류를 총칭하였으나 현대에는 견직물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16세기 최세진이 『노걸대(老乞大)』를 번역한 『번역노걸대』에서 다양한 단 종류를 ~비단이라 언해하였다. 그 후 비단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의 문헌에 없었으며,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휘보(朝鮮彙報)』에도 여러 종류의 단직물이 기록되었으나 비단은 없다. 비단이라는 명칭은 문헌보다는 단직물을 비단이라 부르는 구어체의 관습에서 비롯되어 현대에는 ‘비단옷’, ‘비단 가게’와 같이 견직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비단 (緋緞)
비단은 조선시대에 수자직으로 제직된 단(緞)류를 총칭하였으나 현대에는 견직물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16세기 최세진이 『노걸대(老乞大)』를 번역한 『번역노걸대』에서 다양한 단 종류를 ~비단이라 언해하였다. 그 후 비단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의 문헌에 없었으며,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휘보(朝鮮彙報)』에도 여러 종류의 단직물이 기록되었으나 비단은 없다. 비단이라는 명칭은 문헌보다는 단직물을 비단이라 부르는 구어체의 관습에서 비롯되어 현대에는 ‘비단옷’, ‘비단 가게’와 같이 견직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황진가 고문서는 조선시대 무신 황진의 후손가에 전래된 문서로 종가문서이다. 16종 125점으로,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주로 황진과 그의 두 아들에 관계된 문서이다.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두 후손(황호연, 황정열)의 집에서 보관하는데, 일부는 남원시 ‘무민공 황진 기념관’에 있다. 1575년 황진이 외할머니에게 받은 분재문서, 각종 소지·유지·교지, 고종 연간에 작성된 상서 등이 전한다. 황호연 소장본은 4종 58점이, 황맹연 소장본은 12종 67점이 있다. 조선 중기의 정치·경제·사회 및 관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황진의 전기 자료이기도 하다.
황진가 고문서 (黃進家 古文書)
황진가 고문서는 조선시대 무신 황진의 후손가에 전래된 문서로 종가문서이다. 16종 125점으로,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주로 황진과 그의 두 아들에 관계된 문서이다.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두 후손(황호연, 황정열)의 집에서 보관하는데, 일부는 남원시 ‘무민공 황진 기념관’에 있다. 1575년 황진이 외할머니에게 받은 분재문서, 각종 소지·유지·교지, 고종 연간에 작성된 상서 등이 전한다. 황호연 소장본은 4종 58점이, 황맹연 소장본은 12종 67점이 있다. 조선 중기의 정치·경제·사회 및 관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황진의 전기 자료이기도 하다.
발괄[白活]은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관부에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올리는 청원서이다. 발괄의 뜻은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관아에 하소연한다는 이두 표현인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 문서명으로 사용되었다. 서식은 일반적으로 소지와 가장 유사하다.
발괄 (白▽活▽)
발괄[白活]은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관부에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올리는 청원서이다. 발괄의 뜻은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관아에 하소연한다는 이두 표현인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 문서명으로 사용되었다. 서식은 일반적으로 소지와 가장 유사하다.
수표는 하천의 수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세종 때 제작한 측량기구이다. 중국에서는 물가에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척도를 새겨 수위의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였다. 1441년(세종 23)에 제작된 수표도 이러한 방식이다. 세종 때 제작한 수표는 목재로 제작되었으나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나무로 만든 수표는 물에서 썩기 때문에 점차 석재로 만들게 되었다. 현재 수표의 역사적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서울 청계천 수표와 장충단 공원에 있는 수표교이다.
수표 (水標)
수표는 하천의 수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세종 때 제작한 측량기구이다. 중국에서는 물가에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척도를 새겨 수위의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였다. 1441년(세종 23)에 제작된 수표도 이러한 방식이다. 세종 때 제작한 수표는 목재로 제작되었으나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나무로 만든 수표는 물에서 썩기 때문에 점차 석재로 만들게 되었다. 현재 수표의 역사적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서울 청계천 수표와 장충단 공원에 있는 수표교이다.
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광무호적이라고도 한다. 1896년 칙령으로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고 조선왕조의 구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 작성이 시행되었다.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였는데, 호의 대표자로 호주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 친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와 직업을 기재하였고, 가택을 표기하여 가옥의 소유 임차 관계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세를 걷기 위해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호구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호적표 (戶籍表)
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광무호적이라고도 한다. 1896년 칙령으로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고 조선왕조의 구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 작성이 시행되었다.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였는데, 호의 대표자로 호주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 친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와 직업을 기재하였고, 가택을 표기하여 가옥의 소유 임차 관계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세를 걷기 위해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호구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박승임 종중 소유의 전적 및 유물.
영주 박승임 종중 소장 전적 및 유물 (榮州 朴承任 宗中 所臟 典籍 및 遺物)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박승임 종중 소유의 전적 및 유물.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옻골마을 소재 경주최씨 백불암파 종가에 소장된 유학서. 종가유물.
옻골 경주최씨 백불암파 종가 소장 전적 (옻골 慶州崔氏 百弗庵派 宗家 所藏 典籍)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옻골마을 소재 경주최씨 백불암파 종가에 소장된 유학서. 종가유물.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담산고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진주 단목리 담산고택 소장 고문서 (晋州 丹牧里 澹山古宅 所藏 古文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담산고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송정종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진주 사곡리 진양하씨 송정종택 소장 고문서 일괄 (晉州 士谷里 晉陽河氏 松亭宗宅 所藏 古文書 一括)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송정종택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공파 하협종택에 전래된 문서이다. 2006년 11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분재기 22점, 호적관련문서 42점, 소지류 26점, 시권 7점 등 총 126점이다. 분재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의 기록인데, 재산의 분류가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상, 자식은 물론 친인척에게 분재한 기록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호적류는 지역의 유력한 사대부가문의 가족과 재산 및 인구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진주 단목리 단지 하협 종택 소장 고문서 (晋州 丹牧里 丹池 河悏 宗宅 所藏 古文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공파 하협종택에 전래된 문서이다. 2006년 11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분재기 22점, 호적관련문서 42점, 소지류 26점, 시권 7점 등 총 126점이다. 분재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의 기록인데, 재산의 분류가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상, 자식은 물론 친인척에게 분재한 기록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호적류는 지역의 유력한 사대부가문의 가족과 재산 및 인구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