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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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는 해방 이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887년(고종 24)에 태어나 1964년에 사망했다. 1910년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하며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며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했고,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재임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온갖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김병로 (金炳魯)
김병로는 해방 이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887년(고종 24)에 태어나 1964년에 사망했다. 1910년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하며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며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했고,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재임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온갖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 (違憲命令·規則·處分의 審査)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해방 이후 대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허진 (許瑨)
해방 이후 대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과 구성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있다. 주요 기능은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다.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 (法院)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과 구성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있다. 주요 기능은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다.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조직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법원의 종류와 관할, 각급 법원의 구성과 운영,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 사법보좌관 제도, 법원 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재판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사법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법원조직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법원의 종류와 관할, 각급 법원의 구성과 운영,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 사법보좌관 제도, 법원 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재판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사법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으로, 재판에서 특히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지만, 특히 구속력을 가져 선례가 되는 대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은 대법원의 판단을 판례, 그 밖의 법원의 판단을 재판례로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판례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단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의 선례가 된다.
판례 (判例)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으로, 재판에서 특히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지만, 특히 구속력을 가져 선례가 되는 대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은 대법원의 판단을 판례, 그 밖의 법원의 판단을 재판례로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판례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단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의 선례가 된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는 1969년에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대법원에 설치한 기구이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보수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는 1969년에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대법원에 설치한 기구이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보수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1981년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법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다. 1980년, 헌법 개정에 따라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973년 1월 25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 폐지되었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981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司法政策諮問委員會)
사법정책자문위원회(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1981년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법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다. 1980년, 헌법 개정에 따라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973년 1월 25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 폐지되었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981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법관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법원조직법」에 신설되었다. 2011년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대법원 심의 기관(審議機關)으로 격상(格上)되었다.
법관인사위원회 (法官人事委員會)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법관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법원조직법」에 신설되었다. 2011년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대법원 심의 기관(審議機關)으로 격상(格上)되었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이다. 주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7년 설립되어 현재 제9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양형위원회 (量刑委員會)
양형위원회는 2007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이다. 주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7년 설립되어 현재 제9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에 설립된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 연구기관이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본관에 소재하고 있다. 원장 1명, 수석 연구 위원 1명, 연구 위원 및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 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 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사법정책연구원 (司法政策硏究院)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에 설립된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 연구기관이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본관에 소재하고 있다. 원장 1명, 수석 연구 위원 1명, 연구 위원 및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 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 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서울 구 대법원 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다. 1928년에 건립한 경성재판소 건물을 광복 후에 대법원 청사로 사용하다가 파사드 보존 설계를 거쳐서 1995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 대법원 청사는 대한제국 이래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법기관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파사드 보존 설계의 방법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서울 구 대법원청사 (서울 舊 大法院廳舍)
서울 구 대법원 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다. 1928년에 건립한 경성재판소 건물을 광복 후에 대법원 청사로 사용하다가 파사드 보존 설계를 거쳐서 1995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 대법원 청사는 대한제국 이래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법기관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파사드 보존 설계의 방법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