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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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을 공증하는 문서.
결송입안 (決訟立案)
소송의 판결을 공증하는 문서.
조선 중기에, 우부승지, 병조참판,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민여경 (閔汝慶)
조선 중기에, 우부승지, 병조참판,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민사소송은 법률상 지위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으로 규율되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생활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사인 간의 이해관계[민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범죄 관계[형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청과 같은 공적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어 공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소송절차는 넓게는 집행까지, 좁게는 판결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 (民事訴訟)
민사소송은 법률상 지위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법, 상법 등 사법으로 규율되는 가족관계 또는 경제적 생활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사인 간의 이해관계[민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범죄 관계[형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청과 같은 공적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어 공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소송절차는 넓게는 집행까지, 좁게는 판결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기 위한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은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에 제정되고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전자소송절차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 법규는 훈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 구성, 법관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재판 공개 등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기 위한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은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에 제정되고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전자소송절차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 법규는 훈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 구성, 법관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재판 공개 등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경매 (競賣)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정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집달관은 집행관의 예전 명칭이다. 민사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민사 집행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사 집행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국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인데, 그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집달관 (執行官)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정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집달관은 집행관의 예전 명칭이다. 민사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민사 집행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사 집행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국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인데, 그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특허법원은 1998년 설치된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 관한 2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1심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품종보호권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해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이 부여된 사건의 2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타 다른 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있다.
특허법원 (特許法院)
특허법원은 1998년 설치된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 관한 2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1심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품종보호권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해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이 부여된 사건의 2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타 다른 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있다.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사법보좌관 (司法補佐官)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