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봉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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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읍은 고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시행된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하나이다. 고조선 말기 연맹국가 ‧ 열국기에 제가(諸加)의 읍락(邑落) ‧ 하호(下戶) 지배 현실을 바탕으로 성립한 제도로, 삼국시대~고려 초기까지 관료제와 군현제의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개편 ‧ 운영되었다. 고려 전기에 형식상 봉작제(封爵制)와 결부되어 대부분 왕족이나 관료에게 수여되었고, 고려 후기에는 왕족에 대한 식읍 수여조차 중단되었다. 조선 단종 때 수양대군의 식읍을 마지막으로 역사적 역할을 다하였다.
식읍 (食邑)
식읍은 고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시행된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하나이다. 고조선 말기 연맹국가 ‧ 열국기에 제가(諸加)의 읍락(邑落) ‧ 하호(下戶) 지배 현실을 바탕으로 성립한 제도로, 삼국시대~고려 초기까지 관료제와 군현제의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개편 ‧ 운영되었다. 고려 전기에 형식상 봉작제(封爵制)와 결부되어 대부분 왕족이나 관료에게 수여되었고, 고려 후기에는 왕족에 대한 식읍 수여조차 중단되었다. 조선 단종 때 수양대군의 식읍을 마지막으로 역사적 역할을 다하였다.
조선 말기 고종의 아들들 및 고종의 형제를 친왕(親王)으로 책봉하고 그 친왕에게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
친왕부 (親王府)
조선 말기 고종의 아들들 및 고종의 형제를 친왕(親王)으로 책봉하고 그 친왕에게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
고려시대의 작호(爵號).
현후 (縣侯)
고려시대의 작호(爵號).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개국백 (開國伯)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개국남 (開國男)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정5품 작위.
개국자 (開國子)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정5품 작위.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개국후 (開國侯)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고려시대의 작호(爵號).
현백 (縣伯)
고려시대의 작호(爵號).
현남은 고려시대 작위(爵位)의 하나이다. 고려시대 5등급으로 구성된 작위 중에서 가장 하위 등급이다. 고려 초기부터 시행된 듯하다. 원 간섭기인 1298년(충렬왕 24년)에 봉작제를 봉군제로 바꿀 때 사라졌으며, 공민왕 때 일시 복구되었다가 다시 혁파되었다.
현남 (縣男)
현남은 고려시대 작위(爵位)의 하나이다. 고려시대 5등급으로 구성된 작위 중에서 가장 하위 등급이다. 고려 초기부터 시행된 듯하다. 원 간섭기인 1298년(충렬왕 24년)에 봉작제를 봉군제로 바꿀 때 사라졌으며, 공민왕 때 일시 복구되었다가 다시 혁파되었다.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남 (男)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1896∼1897년을 전후해 헌종 비(妃)이며 고종의 조모(祖母)에 해당하는 효정왕후(孝定王后)를 왕태후로 책봉하고 왕태후에게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한 관부.
왕태후궁 (王太后宮)
1896∼1897년을 전후해 헌종 비(妃)이며 고종의 조모(祖母)에 해당하는 효정왕후(孝定王后)를 왕태후로 책봉하고 왕태후에게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한 관부.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으로서 4등급에 해당하는 작위.
자 (子)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으로서 4등급에 해당하는 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