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남은 고려시대 작위(爵位)의 하나이다. 고려시대 5등급으로 구성된 작위 중에서 가장 하위 등급이다. 고려 초기부터 시행된 듯하다. 원 간섭기인 1298년(충렬왕 24년)에 봉작제를 봉군제로 바꿀 때 사라졌으며, 공민왕 때 일시 복구되었다가 다시 혁파되었다.
고려시대의 작(爵)은 공(公) ‧ 후(侯) ‧ 백(伯) ‧ 자(子) ‧ 남(男) 5등급으로 구분되었다. 『 고려사』 백관지의 기록에 따르면, 문종 때의 제도에 공 ‧ 후 등의 정2품 국공(國公), 종2품 군공(郡公), 정5품의 현후(縣侯) ‧ 현백(縣伯) ‧ 개국자(開國子)와 함께 종5품의 현남(縣男)을 두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백관지 기록과는 달리 군후(郡侯)나 현자(縣子) 등의 사례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5등급의 작위가 국공 ‧ 군공, 군후 ‧ 현후, 군백 ‧ 현백, 군자 ‧ 현자, 군남 ‧ 현남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렇더라도 현남은 가장 하위의 작위였다.
작의 실제 호칭은 ‘영평현개국백(鈴平縣開國伯)’, ‘남평군개국자(南平郡開國子)’ 등처럼 군현명+개국+작호로 이루어졌다. 현남으로 봉작하는 사례는 1019년(현종 10)에 청하현개국남(淸河縣開國男)을 받은 최사위(崔士威)와 제양현개국남(濟陽縣開國男)을 받은 채충순(蔡忠順)을 비롯하여 1025년(현종 16)에 의춘현개국남(宜春縣開國男)을 받은 김맹(金猛) 등이 있다.
작위는 종실과 공신에게 수여하였고 상속되지 않았다. 봉작을 받은 인물에게는 식읍(食邑)을 분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현남에게는 식읍 500호를 분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