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남 ()

목차
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작위(爵位)의 하나.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초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폐지 시기
1298년(충렬왕 24년)
내용 요약

현남은 고려시대 작위(爵位)의 하나이다. 고려시대 5등급으로 구성된 작위 중에서 가장 하위 등급이다. 고려 초기부터 시행된 듯하다. 원 간섭기인 1298년(충렬왕 24년)에 봉작제를 봉군제로 바꿀 때 사라졌으며, 공민왕 때 일시 복구되었다가 다시 혁파되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작위(爵位)의 하나.
내용

고려시대의 작(爵)은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5등급으로 구분되었다. 『 고려사』 백관지의 기록에 따르면, 문종 때의 제도에 공 ‧ 후 등의 정2품 국공(國公), 종2품 군공(郡公), 정5품의 현후(縣侯)현백(縣伯)개국자(開國子)와 함께 종5품의 현남(縣男)을 두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백관지 기록과는 달리 군후(郡侯)나 현자(縣子) 등의 사례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5등급의 작위가 국공 ‧ 군공, 군후 ‧ 현후, 군백 ‧ 현백, 군자 ‧ 현자, 군남 ‧ 현남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렇더라도 현남은 가장 하위의 작위였다.

작의 실제 호칭은 ‘영평현개국백(鈴平縣開國伯)’, ‘남평군개국자(南平郡開國子)’ 등처럼 군현명+개국+작호로 이루어졌다. 현남으로 봉작하는 사례는 1019년(현종 10)에 청하현개국남(淸河縣開國男)을 받은 최사위(崔士威)와 제양현개국남(濟陽縣開國男)을 받은 채충순(蔡忠順)을 비롯하여 1025년(현종 16)에 의춘현개국남(宜春縣開國男)을 받은 김맹(金猛) 등이 있다.

작위는 종실과 공신에게 수여하였고 상속되지 않았다. 봉작을 받은 인물에게는 식읍(食邑)을 분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현남에게는 식읍 500호를 분급하였다.

변천

고려 왕조에서 작제를 언제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초기인 경종 때에 시행 사례가 확인되고 문종 때에 제도가 정비되었다. 원 간섭기에 정치 제도를 주1 체제에 맞추면서 1298년(충렬왕 24년)에 봉작제(封爵制)봉군제(封君制)로 바뀌었으며, 이때 현남도 사라졌다.

반원개혁이 실시된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공 ‧ 후 ‧ 백 ‧ 자 ‧ 남 제도가 채용되면서 모두 정1품으로 되었다. 그 뒤 1362년(공민왕 11)에 혁파되었다가 1369년(공민왕 18)에 복구되고 다시 3년 뒤에 혁파되는 변화를 겪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9)
김기덕, 『고려시대 봉작제 연구』(청년사, 1998)
주석
주1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