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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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주제(周制)와 당제(唐制)를 모방해 정한 공(公) · 후(侯) · 백(伯) · 자(子) · 남(男) 등 5등급의 봉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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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주제(周制)와 당제(唐制)를 모방해 정한 공(公) · 후(侯) · 백(伯) · 자(子) · 남(男) 등 5등급의 봉작제.
개설

고려의 봉작제는 크게 왕족과 비왕족 두 갈래로 나뉜다. 왕족의 봉작제는 국초에 원군(院君) · 전군(殿君) · 대군(大君) · 낭군(郎君) · 군(君) · 태자(太子)의 칭호를 쓰다가 현종 이후 · 의 봉작제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문종 때에 공 · 후의 봉작제가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문종의 동모제(同母弟)인 왕기(王基)가 문종 초에 처음으로 평양공(平壤公)이라는 봉작을 받고 그 뒤 후 · 의 봉작을 받은 왕족이 계속해서 기록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서 왕족의 봉작은 종실의 친존자(親尊者)를 공, 그 다음을 후, 소자(疎者)를 백, 유자(幼者)를 사도(司徒) · 사공(司空)이라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료는 얼른 보면 왕족이 오등봉작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공 · 후 · 백만 봉작이고, 사도와 사공은 공 · 후 · 백의 봉작을 받은 왕족의 아들에게 주어진 관직일 뿐만 아니라, · 을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으므로 왕족은 삼등봉작제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왕족 봉작제는 그 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이 대군 · 원군 · 제군 · 원윤 · 정윤의 봉군제(封君制)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공 · 후를 두었고, 1362년에 또 충선지제(忠宣之制)를 썼다.

이에 반해 비왕족, 즉 문무백관과 주1은 공 · 후 · 백 · 자 · 남의 오등봉작제를 사용하였다. 비왕족에 대한 봉작의 실례가 처음 기록에 보이는 것은 980년(경종 5)에 최지몽(崔知夢)이 동래군후(東萊郡侯)를 받은 것이며, 계속해서 공 · 후 · 백 · 자 · 남의 봉작을 받은 기록이 나온다.

이로 보아 비왕족에 대한 봉작은 적어도 경종 때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것은 문종 때로, 국공(國公)은 식읍 3,000호에 정2품으로, 군공(郡公)은 2,000호에 종2품으로, 현후(縣侯)는 식읍 1,000호, 현백(縣伯)은 700호, 개국자(開國子)는 500호에 모두 정5품으로, 현남(縣男)은 300호에 종5품으로 하였다.

오등봉작의 정식명칭은 국공 · 군공 · 현후 · 현백 · 개국자 · 현남이다. 공은 국공 · 군공 둘로 나누어 가장 높은 국공에만 국호(國號)를 붙이고 나머지에는 모두 읍호(邑號)를 붙여 제수했으며, 각기 그에 따른 식읍과 관품(官品)을 정했다.

비왕족의 봉작제는 왕족의 봉작제와 마찬가지로 1298년에 충선이 봉군제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 공 · 후 · 백 · 자 · 남의 오등봉작제를 부활해 관품을 모두 정1품으로 하였다. 1362년에 봉군제로, 1369년에 다시 봉작제로, 1372년에 또다시 봉군제로 개변을 되풀이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주석
주1

왕실과 성이 다른 여러 군(君). 나라에 공을 세워 봉작(封爵)을 받은 공신들을 이른다. 우리말샘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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