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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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주제(周制)와 당제(唐制)를 모방해 정한 공(公) · 후(侯) · 백(伯) · 자(子) · 남(男) 등 5등급의 봉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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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주제(周制)와 당제(唐制)를 모방해 정한 공(公) · 후(侯) · 백(伯) · 자(子) · 남(男) 등 5등급의 봉작제.
개설

고려의 봉작제는 크게 왕족과 비왕족 두 갈래로 나뉜다. 왕족의 봉작제는 국초에 원군(院君) · 전군(殿君) · 대군(大君) · 낭군(郎君) · 군(君) · 태자(太子)의 칭호를 쓰다가 현종 이후 · 의 봉작제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문종 때에 공 · 후의 봉작제가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문종의 동모제(同母弟)인 왕기(王基)가 문종 초에 처음으로 평양공(平壤公)이라는 봉작을 받고 그 뒤 후 · 의 봉작을 받은 왕족이 계속해서 기록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서 왕족의 봉작은 종실의 친존자(親尊者)를 공, 그 다음을 후, 소자(疎者)를 백, 유자(幼者)를 사도(司徒) · 사공(司空)이라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료는 얼른 보면 왕족이 오등봉작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공 · 후 · 백만 봉작이고, 사도와 사공은 공 · 후 · 백의 봉작을 받은 왕족의 아들에게 주어진 관직일 뿐만 아니라, · 을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으므로 왕족은 삼등봉작제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왕족 봉작제는 그 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이 대군 · 원군 · 제군 · 원윤 · 정윤의 봉군제(封君制)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공 · 후를 두었고, 1362년에 또 충선지제(忠宣之制)를 썼다.

이에 반해 비왕족, 즉 문무백관과 이성제군(異姓諸君)은 공 · 후 · 백 · 자 · 남의 오등봉작제를 사용하였다. 비왕족에 대한 봉작의 실례가 처음 기록에 보이는 것은 980년(경종 5)에 최지몽(崔知夢)이 동래군후(東萊郡侯)를 받은 것이며, 계속해서 공 · 후 · 백 · 자 · 남의 봉작을 받은 기록이 나온다.

이로 보아 비왕족에 대한 봉작은 적어도 경종 때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것은 문종 때로, 국공(國公)은 식읍 3,000호에 정2품으로, 군공(郡公)은 2,000호에 종2품으로, 현후(縣侯)는 식읍 1,000호, 현백(縣伯)은 700호, 개국자(開國子)는 500호에 모두 정5품으로, 현남(縣男)은 300호에 종5품으로 하였다.

오등봉작의 정식명칭은 국공 · 군공 · 현후 · 현백 · 개국자 · 현남이다. 공은 국공 · 군공 둘로 나누어 가장 높은 국공에만 국호(國號)를 붙이고 나머지에는 모두 읍호(邑號)를 붙여 제수했으며, 각기 그에 따른 식읍과 관품(官品)을 정했다.

비왕족의 봉작제는 왕족의 봉작제와 마찬가지로 1298년에 충선이 봉군제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 공 · 후 · 백 · 자 · 남의 오등봉작제를 부활해 관품을 모두 정1품으로 하였다. 1362년에 봉군제로, 1369년에 다시 봉작제로, 1372년에 또다시 봉군제로 개변을 되풀이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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