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불교_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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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중고기의 화랑도.
용화향도 (龍華香徒)
신라 중고기의 화랑도.
해방 직후 북한지역의 불교를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 순화시키키 위해 조직한 단체.
조선불교도연맹 (朝鮮佛敎徒聯盟)
해방 직후 북한지역의 불교를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 순화시키키 위해 조직한 단체.
구도회는 1974년 10월, 창립된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불교신행단체이다. 1974년 4월 창립된 한국불교연구원에서 매주 열린 불연 이기영 교수와 혜안 서경수 교수의 공개 불교강좌 수강생들이 창립하였다. 1974년 10월에 서울구도회를 시작으로, 1976년에 대구구도회를, 1977년에는 부산구도회를, 1999년 2월에 대전구도회를 창립하였다. 구도회의 명칭은 향후 전국적인 조직결성을 고려하여 '서울구도회'로 결정하였다.
구도회 (求道會)
구도회는 1974년 10월, 창립된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불교신행단체이다. 1974년 4월 창립된 한국불교연구원에서 매주 열린 불연 이기영 교수와 혜안 서경수 교수의 공개 불교강좌 수강생들이 창립하였다. 1974년 10월에 서울구도회를 시작으로, 1976년에 대구구도회를, 1977년에는 부산구도회를, 1999년 2월에 대전구도회를 창립하였다. 구도회의 명칭은 향후 전국적인 조직결성을 고려하여 '서울구도회'로 결정하였다.
대한불교삼보회는 불교계 인재 양성을 위한 사단법인이다. 덕산 이한상이 설립한 불교신행단체로, 재가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삼보법회(삼보정사), 삼보선원,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연꽃어린이집 등을 통해 불교 신행 및 불교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삼보회 (大韓佛敎三寶會)
대한불교삼보회는 불교계 인재 양성을 위한 사단법인이다. 덕산 이한상이 설립한 불교신행단체로, 재가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삼보법회(삼보정사), 삼보선원,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연꽃어린이집 등을 통해 불교 신행 및 불교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955년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전국신도대표들로 구성된 신행단체다. 설립 당시 목적은 불교정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비구승들을 지지하는 것이었으며,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였다. 1997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로 재출범하였으며, 전국 신도들의 대표 기구로서 불교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大韓佛敎曹溪宗 全國信徒會)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955년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전국신도대표들로 구성된 신행단체다. 설립 당시 목적은 불교정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비구승들을 지지하는 것이었으며,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였다. 1997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로 재출범하였으며, 전국 신도들의 대표 기구로서 불교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불교 발전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진흥 단체이다. (주)동국제강의 창업주인 대원 장경호의 원력과 30억 6천여만 원의 기부로 1975년 8월 16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불교방송(BBS) 개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한불교진흥원 (大韓佛敎振興院)
대한불교진흥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불교 발전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진흥 단체이다. (주)동국제강의 창업주인 대원 장경호의 원력과 30억 6천여만 원의 기부로 1975년 8월 16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불교방송(BBS) 개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920년에 창립된 불교 신행 단체이자 민족 운동 단체이며 청년 운동 단체인 조선불교청년회의 후신이다. 대한민국 청년불교신도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불교단체로 불교 교단의 현안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大韓佛敎靑年會)
대한불교청년회는 1920년에 창립된 불교 신행 단체이자 민족 운동 단체이며 청년 운동 단체인 조선불교청년회의 후신이다. 대한민국 청년불교신도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불교단체로 불교 교단의 현안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선학원은 1921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35-4에 있는 불교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광복후 불교정화운동의 산실이다. 선학원은 1911년 일제가 한국불교를 억압하기 위해 제정·공포한 사찰령에 구속받는 사[절]나 암[암자]이 아닌 원(院)으로 총독부에 등록하였다. 1934년 12월 5일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선학원은 설립 당시부터 조계종 소속으로 활동하였으나, 1995년 2월 21일, 선학원 이사회가 조계종의 '법인 정관 개정' 요구를 거절하면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학원 (禪學院)
선학원은 1921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35-4에 있는 불교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광복후 불교정화운동의 산실이다. 선학원은 1911년 일제가 한국불교를 억압하기 위해 제정·공포한 사찰령에 구속받는 사[절]나 암[암자]이 아닌 원(院)으로 총독부에 등록하였다. 1934년 12월 5일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선학원은 설립 당시부터 조계종 소속으로 활동하였으나, 1995년 2월 21일, 선학원 이사회가 조계종의 '법인 정관 개정' 요구를 거절하면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광법회는 고광덕이 불광회를 모태로 1975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각사에서 창립한 불교신행단체이다. 법등(法燈)을 전법모임의 기초단위로 하는데 이 법등이 모인 구법회(求法會)를 통해서 법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등운동을 위하여 법등가족들의 일정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이 모일 수 있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법회를 한다.
불광법회 (佛光法會)
불광법회는 고광덕이 불광회를 모태로 1975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각사에서 창립한 불교신행단체이다. 법등(法燈)을 전법모임의 기초단위로 하는데 이 법등이 모인 구법회(求法會)를 통해서 법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등운동을 위하여 법등가족들의 일정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이 모일 수 있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법회를 한다.
한국관음회는 1962년 창립되었다가 현재는 해체된 불교신행단체이다. 김상봉이 중심이 되어 대한불교조계종의 직할 신도 단체로 조계사에서 창립한 불교신행단체였으며, 공식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관음회였지만, 현재는 해체되었다.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인 『불교성경』의 간행과 보급에 주력하였다.
한국관음회 (韓國觀音會)
한국관음회는 1962년 창립되었다가 현재는 해체된 불교신행단체이다. 김상봉이 중심이 되어 대한불교조계종의 직할 신도 단체로 조계사에서 창립한 불교신행단체였으며, 공식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관음회였지만, 현재는 해체되었다.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인 『불교성경』의 간행과 보급에 주력하였다.
한국불교연구원은 1974년 불교의 학술 연구와 신행의 실천을 위하여 설립된 불교 학술신행단체이다. 1974년 4월 5일 불연 이기영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불교의 학술 행사 및 강좌를 개최하며, 학술지 『불교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신행실천 분야에서는 재가불자의 교육과 수행을 위한 법회, 강좌,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더불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수행 공간인 유마정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 (韓國佛敎硏究院)
한국불교연구원은 1974년 불교의 학술 연구와 신행의 실천을 위하여 설립된 불교 학술신행단체이다. 1974년 4월 5일 불연 이기영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불교의 학술 행사 및 강좌를 개최하며, 학술지 『불교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신행실천 분야에서는 재가불자의 교육과 수행을 위한 법회, 강좌,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더불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수행 공간인 유마정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불교학회는 대한민국의 최대 불교 학술 단체다. 1973년 동국대학교에서 창립되었으며 1975년 학회지인 『한국불교학』을 창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한국불교학』은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다. 한국불교학회는 2006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한국불교학회 (韓國佛敎學會)
한국불교학회는 대한민국의 최대 불교 학술 단체다. 1973년 동국대학교에서 창립되었으며 1975년 학회지인 『한국불교학』을 창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한국불교학』은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다. 한국불교학회는 2006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불교재산관리법 (佛敎財産管理法)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