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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박문호(朴文鎬)가 『대학』을 해석하여 1921년에 간행한 주석서. 유학서.
대학장구상설 (大學章句詳說)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박문호(朴文鎬)가 『대학』을 해석하여 1921년에 간행한 주석서. 유학서.
법륜은 법의 수레바퀴라는 부처의 교법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이다. 붓다의 교설을 의미한다.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전법륜이라고 한다. 특히 붓다가 사르나트에서 최초로 교의를 설한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초전법륜의 내용은 사정제이다. 최초의 교설은 범천이 권청하여 설해졌다고 하며, 그 설법은 색계인 범천까지 들렸다고 한다. 후에 대승불교에서는 화엄경 등의 영향으로 붓다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륜을 굴린다는 사상으로 발전한다.
법륜 (法輪)
법륜은 법의 수레바퀴라는 부처의 교법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이다. 붓다의 교설을 의미한다.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전법륜이라고 한다. 특히 붓다가 사르나트에서 최초로 교의를 설한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초전법륜의 내용은 사정제이다. 최초의 교설은 범천이 권청하여 설해졌다고 하며, 그 설법은 색계인 범천까지 들렸다고 한다. 후에 대승불교에서는 화엄경 등의 영향으로 붓다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륜을 굴린다는 사상으로 발전한다.
도감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정규 관부가 담당하기 힘든 국정의 다양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부이다. 고려 초기부터 설치 운영된 도감은 후기에 남용되면서 정규 관부의 기능을 침해하기도 했으나 6전 체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에도 계속되어 『경국대전』은 정규 관부 중심으로 관료제가 운영되도록 정리되었다. 그래서 조선의 도감은 대체로 임시 관부로서 제한된 업무에 한정되어 운영되었다.
도감 (都監)
도감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정규 관부가 담당하기 힘든 국정의 다양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부이다. 고려 초기부터 설치 운영된 도감은 후기에 남용되면서 정규 관부의 기능을 침해하기도 했으나 6전 체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에도 계속되어 『경국대전』은 정규 관부 중심으로 관료제가 운영되도록 정리되었다. 그래서 조선의 도감은 대체로 임시 관부로서 제한된 업무에 한정되어 운영되었다.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아찬으로서 일본에 파견된 사신.
김지산 (金池山)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아찬으로서 일본에 파견된 사신.
김창협은 조선 후기 병조참지, 예조참의,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자는 중화, 호는 농암, 삼주이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651년(효종 2)에 출생하여 1708년(숙종 34)에 사망했다. 1682년(숙종 8)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칠정이 이와 기를 겸했더라도 그 선함은 기가 능히 이를 따름이요, 그 선하지 않음은 기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니, 처음부터 기가 주된 것이다.”라며 이이의 기발이승설을 지지하였다. 문장은 단아하고 순수하며, 시는 고상하다는 평을 받았다. 저서로는 『농암집』 등이 있다. 양주의 석실서원에 제향되었다.
김창협 (金昌協)
김창협은 조선 후기 병조참지, 예조참의,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자는 중화, 호는 농암, 삼주이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651년(효종 2)에 출생하여 1708년(숙종 34)에 사망했다. 1682년(숙종 8)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칠정이 이와 기를 겸했더라도 그 선함은 기가 능히 이를 따름이요, 그 선하지 않음은 기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니, 처음부터 기가 주된 것이다.”라며 이이의 기발이승설을 지지하였다. 문장은 단아하고 순수하며, 시는 고상하다는 평을 받았다. 저서로는 『농암집』 등이 있다. 양주의 석실서원에 제향되었다.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대아찬으로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관리.
김승원 (金承元)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대아찬으로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관리.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특별검사제도 (特別檢事制度)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1988년 6월 7일 결성된 노동단체들의 전국 상설 공동실천 단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全國勞動運動團體協議會)
1988년 6월 7일 결성된 노동단체들의 전국 상설 공동실천 단체.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일반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特別委員會)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일반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