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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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한 왕조 국가이다. 국왕의 밑에서 양반관료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어 정치를 행하였다.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경제체계가 강하였고, 양반 중심 세습신분제 사회였으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속에 신분제는 차츰 이완되어 갔다. 유교 문화의 위세가 계속 강해지는 가운데 서민과 여성들은 고유성을 강인하게 지켜 나갔다.
조선 (朝鮮)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한 왕조 국가이다. 국왕의 밑에서 양반관료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어 정치를 행하였다.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경제체계가 강하였고, 양반 중심 세습신분제 사회였으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속에 신분제는 차츰 이완되어 갔다. 유교 문화의 위세가 계속 강해지는 가운데 서민과 여성들은 고유성을 강인하게 지켜 나갔다.
광무양전사업은 1899년부터 1903년까지 대한제국 정부가 실시한 근대적 토지조사사업이다. 광무양전은 고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이었다. 1898년 의정부는 양전 사업을 두고 논쟁하였으나 회의 참석 인원 10명 중 6명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런데 고종이 이례적으로 ‘청의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비답을 내림으로써 양전 시행이 전격 결정되었다. 비답에 이어 고종은 7월 2일에 양전 담당 아문과 그 처무규정을 마련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98년 7월 6일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광무양전사업 (光武量田事業)
광무양전사업은 1899년부터 1903년까지 대한제국 정부가 실시한 근대적 토지조사사업이다. 광무양전은 고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이었다. 1898년 의정부는 양전 사업을 두고 논쟁하였으나 회의 참석 인원 10명 중 6명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런데 고종이 이례적으로 ‘청의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비답을 내림으로써 양전 시행이 전격 결정되었다. 비답에 이어 고종은 7월 2일에 양전 담당 아문과 그 처무규정을 마련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98년 7월 6일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양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농지(農地)를 조사·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인 경작지를 매개로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양전은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전세(田稅)의 징수를 위하여 전국의 전결(田結) 수를 측량하고 토지 파악에서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세 징수를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양전을 통하여 전국 경작 면적의 총합인 결총(結總)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의 전결 세액이 확정되고 토지마다 배정해 징수했다.
양전 (量田)
양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농지(農地)를 조사·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인 경작지를 매개로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양전은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전세(田稅)의 징수를 위하여 전국의 전결(田結) 수를 측량하고 토지 파악에서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세 징수를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양전을 통하여 전국 경작 면적의 총합인 결총(結總)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의 전결 세액이 확정되고 토지마다 배정해 징수했다.
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
결부법 (結負法)
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
진전(陳田)은 양안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이다. 진전에 대한 부세 수취와 개간은 국가와 농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 후기 정부는 진전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진전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진전의 전품을 낮추어 주거나 사실상의 면세 혜택을 마련하였다.
진전 (陳田)
진전(陳田)은 양안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이다. 진전에 대한 부세 수취와 개간은 국가와 농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 후기 정부는 진전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진전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진전의 전품을 낮추어 주거나 사실상의 면세 혜택을 마련하였다.
정전(正田)은 조선시대에 양안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휴한(休閑) 혹은 진황(陳荒)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휴한 농법이 극복되고 상경전이 크게 확대된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과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정전 (正田)
정전(正田)은 조선시대에 양안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휴한(休閑) 혹은 진황(陳荒)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휴한 농법이 극복되고 상경전이 크게 확대된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과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기주(起主)는 조선시대, 양안에 기경전의 ‘주(主)’로 등재된 이름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양안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양안에 ‘주(主)’로 등재된 이름을 농가 세대를 대표하는 해당 토지 소유주의 실제 이름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이해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주 (起主)
기주(起主)는 조선시대, 양안에 기경전의 ‘주(主)’로 등재된 이름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양안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양안에 ‘주(主)’로 등재된 이름을 농가 세대를 대표하는 해당 토지 소유주의 실제 이름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이해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징세를 담당한 서원이나 향리들이 그 해의 작황이나 경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안을 토대로 작성한 장부.
행심책 (行審冊)
징세를 담당한 서원이나 향리들이 그 해의 작황이나 경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안을 토대로 작성한 장부.
조선후기 화성 용주사 소유 전답의 면적과 소작 상황 등의 실태를 기록한 문서이다. 화성 용주사 소장의 「기미 양안(己未量案)」 · 「별본 양안(別本量案)」은 모두 왕실 의궤의 장황법에 준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조선 후기 왕실의 능찰인 용주사의 토지 소유 실태 및 각 전답에 대한 소작인과 결부수(結負數)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2012년 3월 26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 후기 사원전(寺院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화성 용주사 전답양안 2건 (華城 龍珠寺 田畓量案 二件)
조선후기 화성 용주사 소유 전답의 면적과 소작 상황 등의 실태를 기록한 문서이다. 화성 용주사 소장의 「기미 양안(己未量案)」 · 「별본 양안(別本量案)」은 모두 왕실 의궤의 장황법에 준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조선 후기 왕실의 능찰인 용주사의 토지 소유 실태 및 각 전답에 대한 소작인과 결부수(結負數)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2012년 3월 26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 후기 사원전(寺院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결수연명부는 일제강점기에 백성들에게 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출한 토지 결수신고서를 묶은 문서이다. 1910년 6월부터 1912년 2월 사이, 일제가 새로 재편한 행정 구역인 면을 단위로 징세에 필요한 토지 소유 정보를 한데 묶은 장부이다. 이후 일제가 시작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에서 결수연명부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결수연명부 (結數連名簿)
결수연명부는 일제강점기에 백성들에게 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출한 토지 결수신고서를 묶은 문서이다. 1910년 6월부터 1912년 2월 사이, 일제가 새로 재편한 행정 구역인 면을 단위로 징세에 필요한 토지 소유 정보를 한데 묶은 장부이다. 이후 일제가 시작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에서 결수연명부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