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이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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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은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이다. 일본의 왕실봉작에 따라 구황실을 일본 천황가의 하부단위로 편입하고, 고종을 덕수궁이태왕(德壽宮李太王)으로, 순종을 창덕궁이왕(昌德宮李王)으로 봉작하였다. 대한제국황실이 이왕가로 격하되면서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의 업무를 인수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로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의 궁내성에 소속되었다. 일본 천황-궁내성-이왕직의 계통을 갖는 행정조직이어서, 이왕직 관원의 임명·상벌 등은 일본 궁내성 대신의 소관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 천황의 통솔을 받도록 하였다.
이왕직 (李王職)
이왕직은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이다. 일본의 왕실봉작에 따라 구황실을 일본 천황가의 하부단위로 편입하고, 고종을 덕수궁이태왕(德壽宮李太王)으로, 순종을 창덕궁이왕(昌德宮李王)으로 봉작하였다. 대한제국황실이 이왕가로 격하되면서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의 업무를 인수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로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의 궁내성에 소속되었다. 일본 천황-궁내성-이왕직의 계통을 갖는 행정조직이어서, 이왕직 관원의 임명·상벌 등은 일본 궁내성 대신의 소관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 천황의 통솔을 받도록 하였다.
해방 이후 종묘제례악 해금의 전승자로 지정된 예능보유자.
김만흥 (金萬興)
해방 이후 종묘제례악 해금의 전승자로 지정된 예능보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개포동)에 있는 국립 예능계 특수목적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國樂高等學校)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개포동)에 있는 국립 예능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주관 하에 고종45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편찬한 역사서. 실록.
고종실록 (高宗實錄)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주관 하에 고종45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편찬한 역사서. 실록.
해방 이후 국악채보전문위원, 국악예술학교 교사, 공군교향악단 교관 등을 역임한 국악인. 피리, 단소명인.
이병우 (李炳祐)
해방 이후 국악채보전문위원, 국악예술학교 교사, 공군교향악단 교관 등을 역임한 국악인. 피리, 단소명인.
해방 이후 「종묘제례악」 전승자로 지정된 기예능보유자.
이석재 (李奭栽)
해방 이후 「종묘제례악」 전승자로 지정된 기예능보유자.
함재운은 근대에 제2대 국악사장 및 초대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장을 역임한 음악인이다. 1908년에 장례원의 제2대 국악사장으로 임명되었고, 1911년에 장례원의 업무가 이왕직으로 이관되고 악원의 조직이 아악부로 변경되었을 때 초대 아악사장을 맡았다. 인원 감축 혹은 해산 논의로 존립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전래의 황실 제례와 연향 등에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초창기 아악부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함재운 (咸在韻)
함재운은 근대에 제2대 국악사장 및 초대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장을 역임한 음악인이다. 1908년에 장례원의 제2대 국악사장으로 임명되었고, 1911년에 장례원의 업무가 이왕직으로 이관되고 악원의 조직이 아악부로 변경되었을 때 초대 아악사장을 맡았다. 인원 감축 혹은 해산 논의로 존립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전래의 황실 제례와 연향 등에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초창기 아악부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해방 이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처용무」 전승자로 지정된 예능보유자.
봉해룡 (奉海龍)
해방 이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처용무」 전승자로 지정된 예능보유자.
일제강점기 이왕직 아악부 아악수, 아악수장 등을 역임한 국악인.
김천흥 (金千興)
일제강점기 이왕직 아악부 아악수, 아악수장 등을 역임한 국악인.
해방 이후 「입사장」 전수자로 지정된 기능보유자.
이학응 (李鶴應)
해방 이후 「입사장」 전수자로 지정된 기능보유자.
「구황실재산법」은 1954년에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국유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 196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었고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다.
구황실재산법 (舊皇室財産法)
「구황실재산법」은 1954년에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국유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 196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었고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다.
구 황실관리위원회는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황실 관련 사무를 관장했던 궁내부를 폐지하고 이왕직을 설치하여 구황실을 관리, 통제하였다. 해방 후에는 구황실관리위원회가 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을 대신할 수 있는 후속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이달용, 이규용, 윤홍섭, 김익동 등과 황실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임시 단체이며 1945년 8월 16일 조직되어 1945년 11월 8일 폐지되었다.
구 황실관리위원회 (舊 皇室管理委員會)
구 황실관리위원회는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황실 관련 사무를 관장했던 궁내부를 폐지하고 이왕직을 설치하여 구황실을 관리, 통제하였다. 해방 후에는 구황실관리위원회가 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을 대신할 수 있는 후속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이달용, 이규용, 윤홍섭, 김익동 등과 황실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임시 단체이며 1945년 8월 16일 조직되어 1945년 11월 8일 폐지되었다.
『예복』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복식에 관해 찬집한 저서의 초고이다. 필사본이고, 정식 출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편찬 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어가 일부 있어 일제강점기임을 알 수 있고, 일부 표기를 통해 1920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주로 출처를 제시하면서 해당 출처에 수록된 복식 제도를 전재하였고, ‘현행 예복’이라 표기하고 찬집 당시의 복식도 제시하였다. 현재 2종의 자료가 있는데, 1종은 문자로 된 내용만 있고, 1종은 문자로 된 내용 뒤에 도식이 덧붙여졌다.
예복 (禮服)
『예복』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복식에 관해 찬집한 저서의 초고이다. 필사본이고, 정식 출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편찬 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어가 일부 있어 일제강점기임을 알 수 있고, 일부 표기를 통해 1920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주로 출처를 제시하면서 해당 출처에 수록된 복식 제도를 전재하였고, ‘현행 예복’이라 표기하고 찬집 당시의 복식도 제시하였다. 현재 2종의 자료가 있는데, 1종은 문자로 된 내용만 있고, 1종은 문자로 된 내용 뒤에 도식이 덧붙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