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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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제한은 조선 시대의 주택법규로 가옥의 여러 가지를 신분에 따라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건축규제이다. 제한 범위는 전체규모·건물의 종류·구조부재의 크기·장식·색채 등 세부치장에 이른다. 1395년에 신분별로 집터의 크기를 제한하는 가대제한을 마련하였다. 이후 1431년에는 추가로 가사제한이 반포되어 1865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사제한의 규제에는 대군은 50칸, 3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민은 주춧돌 이외에 다듬은 돌을 쓸 수 없고 단청이나 고급채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사제한 (家舍制限)
가사제한은 조선 시대의 주택법규로 가옥의 여러 가지를 신분에 따라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건축규제이다. 제한 범위는 전체규모·건물의 종류·구조부재의 크기·장식·색채 등 세부치장에 이른다. 1395년에 신분별로 집터의 크기를 제한하는 가대제한을 마련하였다. 이후 1431년에는 추가로 가사제한이 반포되어 1865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사제한의 규제에는 대군은 50칸, 3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민은 주춧돌 이외에 다듬은 돌을 쓸 수 없고 단청이나 고급채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선은행은 1911년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기관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은 독점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고 국고금을 취급하는 등 중앙은행 기능을 일부 수행함과 동시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등 일반은행 업무를 겸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였다. 조선은행은 일본 군부의 대륙 침략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만주 및 중국에 진출하여 일제의 국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행(自行)의 영리를 추구하였다.
조선은행 (朝鮮銀行)
조선은행은 1911년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기관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은 독점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고 국고금을 취급하는 등 중앙은행 기능을 일부 수행함과 동시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등 일반은행 업무를 겸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였다. 조선은행은 일본 군부의 대륙 침략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만주 및 중국에 진출하여 일제의 국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행(自行)의 영리를 추구하였다.
국유미간지이용법은 1907년에 제정된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904년 민간 소유의 개간되지 않은 땅을 탈취하는 데 실패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하여 시행하였다. 1906년 궁방 소유의 미개간지를 개인이 개간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하였다. 1907년 주인이 없는 한광지(閒曠地)를 국유 미간지로 편입하기 위해 17개조와 시행세칙 25개조 구성된 법을 제정하였다. 국유 미간지를 개간하기 위해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일본인들도 국유 미간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유미간지이용법 (國有未墾地利用法)
국유미간지이용법은 1907년에 제정된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904년 민간 소유의 개간되지 않은 땅을 탈취하는 데 실패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하여 시행하였다. 1906년 궁방 소유의 미개간지를 개인이 개간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하였다. 1907년 주인이 없는 한광지(閒曠地)를 국유 미간지로 편입하기 위해 17개조와 시행세칙 25개조 구성된 법을 제정하였다. 국유 미간지를 개간하기 위해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일본인들도 국유 미간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세는 주류에 붙이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 확보와 일반 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1909년에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징수를 시작한 세금이다.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다. 최근까지도 주세율은 꾸준히 개편되고 있다.
주세 (酒稅)
주세는 주류에 붙이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 확보와 일반 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1909년에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징수를 시작한 세금이다.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다. 최근까지도 주세율은 꾸준히 개편되고 있다.
국회의원, 의원공권제한 국회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이종순 (李鍾純)
국회의원, 의원공권제한 국회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청암사 육화료 큰 방에 봉안된 조선시대 아미타불회도.
김천 청암사 아미타불회도 (金泉 靑巖寺 阿彌陀佛會圖)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청암사 육화료 큰 방에 봉안된 조선시대 아미타불회도.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신을 청취하거나 기록·저장하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강제처분이다. 감청은 도청을 합법화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정의한 후,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을 합쳐서 통신제한조치라 하고 이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라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시 이 규정을 대화의 청취·녹음에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가 실무상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청 (監聽)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신을 청취하거나 기록·저장하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강제처분이다. 감청은 도청을 합법화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정의한 후,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을 합쳐서 통신제한조치라 하고 이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라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시 이 규정을 대화의 청취·녹음에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가 실무상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1803년에 조성된 야외의식용 불화이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에 소장되어 있다. 사찰의 야외 의식에서 주존불의 기능을 하는 대형 불화로 조성되었다. 보관을 쓰고 두손으로 연꽃을 받쳐 들고 정면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는 독존 형식의 장엄신 괘불도이다. 19세기의 첫 장을 여는 선구적인 작품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천 직지사 괘불도 (金泉 直指寺 掛佛圖)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1803년에 조성된 야외의식용 불화이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에 소장되어 있다. 사찰의 야외 의식에서 주존불의 기능을 하는 대형 불화로 조성되었다. 보관을 쓰고 두손으로 연꽃을 받쳐 들고 정면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는 독존 형식의 장엄신 괘불도이다. 19세기의 첫 장을 여는 선구적인 작품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완창은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초대 부흥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1906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광복 후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를 지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는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등을 역임하고, 1955년 초대 부흥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956년 5월 의원면직 형태로 하차하였다. 1960년 4·19혁명 후 서울시 공민권 제한 대상자 조사위원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유완창 (兪莞昌)
유완창은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초대 부흥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1906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광복 후 미군정청 신한공사 부총재를 지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는 중앙토지행정처 처장, 관재청장 등을 역임하고, 1955년 초대 부흥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956년 5월 의원면직 형태로 하차하였다. 1960년 4·19혁명 후 서울시 공민권 제한 대상자 조사위원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민정구락부는 1960년 8월 8일 제5대 국회에서 윤재근, 이재형, 윤길중 등 무소속 의원들이 조직한 원내교섭단체이다.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당 신·구파를 견제하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장면 총리의 선출과 지방자치법 개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정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민정구락부 (民政俱樂部)
민정구락부는 1960년 8월 8일 제5대 국회에서 윤재근, 이재형, 윤길중 등 무소속 의원들이 조직한 원내교섭단체이다.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당 신·구파를 견제하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장면 총리의 선출과 지방자치법 개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정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에 제정된 도시 개발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000년 1월 18일에 제정된 법으로 약칭은 개발제한구역법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에 제정된 도시 개발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000년 1월 18일에 제정된 법으로 약칭은 개발제한구역법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금리현실화조치 (金利現實化措置)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2006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재탄생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中小企業 固有業種制度)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2006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재탄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