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중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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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단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중국 국민당군에 입대하여 중일전쟁에서 전사한 독립운동가이다. 1920년 상하이에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1926년에 광저우에 있는 중국 국민당군 19로군에 입대하여 1930년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중앙군에서 근무하였으며, 중일전쟁 발발 직후 난징학살사건에서 전사하였다.
서단파 (徐檀坡)
서단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중국 국민당군에 입대하여 중일전쟁에서 전사한 독립운동가이다. 1920년 상하이에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1926년에 광저우에 있는 중국 국민당군 19로군에 입대하여 1930년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중앙군에서 근무하였으며, 중일전쟁 발발 직후 난징학살사건에서 전사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남화한인청년연맹, 의열단, 중국군 보병 상위 등으로 활동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이현근 (李炫瑾)
일제강점기 때, 남화한인청년연맹, 의열단, 중국군 보병 상위 등으로 활동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일제가 1938년 조선인 학생, 여성과 농촌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보국대 (報國隊)
일제가 1938년 조선인 학생, 여성과 농촌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해방 이후 『조국의 노래』, 『양지』, 『한알의 씨앗을 위하여』 등을 저술한 시인.
박종우 (朴鍾禹)
해방 이후 『조국의 노래』, 『양지』, 『한알의 씨앗을 위하여』 등을 저술한 시인.
조선건축회는 1922년 4월 30일에 한반도 내 일본인 건축인들에 의해 결성된 건축단체이다. 발기 당시 회원들 대부분은 총독부의 관리·건축가·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들이었다. 한인으로는 김응순이 유일했다. 9명의 이사가 있었으며 회장은 모두 총독부 건축 관료들이었다. 『조선과 건축』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했다. 조선건축회 활동은 1929년까지 경성의 도시문제와 주택문제에 집중되었다. 이 단체는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존재했다. 이들의 기관지는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일인들의 건축 활동을 연구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조선건축회 (朝鮮建築會)
조선건축회는 1922년 4월 30일에 한반도 내 일본인 건축인들에 의해 결성된 건축단체이다. 발기 당시 회원들 대부분은 총독부의 관리·건축가·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들이었다. 한인으로는 김응순이 유일했다. 9명의 이사가 있었으며 회장은 모두 총독부 건축 관료들이었다. 『조선과 건축』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했다. 조선건축회 활동은 1929년까지 경성의 도시문제와 주택문제에 집중되었다. 이 단체는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존재했다. 이들의 기관지는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일인들의 건축 활동을 연구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주택영단을 통해 건설된 주택형태.
영단주택 (營團住宅)
일제강점기 조선주택영단을 통해 건설된 주택형태.
외국인 선교사 추방사건은 전시체제기인 1940년 11월~1942년 6월에 일제의 탄압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이다. 1930년대 일제는 신사참배 저항의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외국인의 입국, 체재급퇴거에 관한 건(법령)」(1939) 등을 통해 선교사에 대한 탄압과 회유를 병행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한국에 잔류했던 40명의 선교사를 적성국가 국민으로 분류하여 억류하였다. 이들은 1942년 6월 연합국이 억류한 일본인과 상호교환을 위해 일본으로 이송되었다가 8월 미국 뉴욕에 도착하였다.
외국인 선교사 추방사건 (外國人 宣敎師 追放事件)
외국인 선교사 추방사건은 전시체제기인 1940년 11월~1942년 6월에 일제의 탄압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이다. 1930년대 일제는 신사참배 저항의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외국인의 입국, 체재급퇴거에 관한 건(법령)」(1939) 등을 통해 선교사에 대한 탄압과 회유를 병행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한국에 잔류했던 40명의 선교사를 적성국가 국민으로 분류하여 억류하였다. 이들은 1942년 6월 연합국이 억류한 일본인과 상호교환을 위해 일본으로 이송되었다가 8월 미국 뉴욕에 도착하였다.
종교단체법은 일본 정부가 종교단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1939년 제정 공포한 법률이다. 종교단체의 통제를 목적으로 일본 정부는 1939년 1월 37조로 된 종교단체법안을 제74회 제국의회에 제출하였다. 1939년 4월 8일 법률 제77호로 종교단체법이 공포되었다. 교단의 설립을 위해서는 문부대신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다.(제3조) 주무대신은 공익을 해할 만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7조) 1940년 6월 문부성은 종교단체법에 따라 교회수 50, 신도수 5,000명 이상이 못 되면 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단체법 (宗敎團體法)
종교단체법은 일본 정부가 종교단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1939년 제정 공포한 법률이다. 종교단체의 통제를 목적으로 일본 정부는 1939년 1월 37조로 된 종교단체법안을 제74회 제국의회에 제출하였다. 1939년 4월 8일 법률 제77호로 종교단체법이 공포되었다. 교단의 설립을 위해서는 문부대신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다.(제3조) 주무대신은 공익을 해할 만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7조) 1940년 6월 문부성은 종교단체법에 따라 교회수 50, 신도수 5,000명 이상이 못 되면 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박재복은 일제강점기 공장노동자로 일하며 중일전쟁에 관한 항일 선전을 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918년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나 대전으로 이주하여 여공이 되었다. 일본 미쓰이 재벌 계열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일제 패망과 독립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1941년 10월 2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박재복 (朴在福)
박재복은 일제강점기 공장노동자로 일하며 중일전쟁에 관한 항일 선전을 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918년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나 대전으로 이주하여 여공이 되었다. 일본 미쓰이 재벌 계열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일제 패망과 독립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1941년 10월 2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