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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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은 기존의 규범과 가치, 제도 및 체계 등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반대로 그 변화에 대항하는 다수의 개인들이 모여 공유된 신념, 정체성, 이해관계를 토대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집합적 행위이다. 사회운동은 사회변동의 산물이자 원인으로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기 변형을 지속해 왔다. 사회운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사회변동의 구조적 쟁점과 사건사적 맥락 그리고 운동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 (社會運動)
사회운동은 기존의 규범과 가치, 제도 및 체계 등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반대로 그 변화에 대항하는 다수의 개인들이 모여 공유된 신념, 정체성, 이해관계를 토대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집합적 행위이다. 사회운동은 사회변동의 산물이자 원인으로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기 변형을 지속해 왔다. 사회운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사회변동의 구조적 쟁점과 사건사적 맥락 그리고 운동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은집회는 1893년 3월과 4월 동학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척왜양(斥倭洋)’을 내걸고 충청북도 보은에서 개최한 집회이다. 최제우의 신원을 요구한 광화문 복합상소가 실패한 후에 척왜양의 기치를 내걸고 개최한 집회이다. 전국에서 1만 내지 2만 명 정도의 교도가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에서 동학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여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반면에 관군과 무력 충돌을 우려한 동학지도부는 평화적인 노선을 선택하여 해산을 결정하였다. 동학의 현실대항적 능력을 한 단계 높여서 동학농민혁명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보은집회 (報恩集會)
보은집회는 1893년 3월과 4월 동학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척왜양(斥倭洋)’을 내걸고 충청북도 보은에서 개최한 집회이다. 최제우의 신원을 요구한 광화문 복합상소가 실패한 후에 척왜양의 기치를 내걸고 개최한 집회이다. 전국에서 1만 내지 2만 명 정도의 교도가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에서 동학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여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반면에 관군과 무력 충돌을 우려한 동학지도부는 평화적인 노선을 선택하여 해산을 결정하였다. 동학의 현실대항적 능력을 한 단계 높여서 동학농민혁명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일몰 후 주로 옥외에서 촛불을 들고 진행하는 집회.
촛불집회 (촛불集會)
일몰 후 주로 옥외에서 촛불을 들고 진행하는 집회.
1893년 초 동학교도가 최제우(崔濟愚)의 신원(伸寃)과 척왜양(斥倭洋)을 목적으로 전라도 금구(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에서 개최한 집회.
금구집회 (金溝集會)
1893년 초 동학교도가 최제우(崔濟愚)의 신원(伸寃)과 척왜양(斥倭洋)을 목적으로 전라도 금구(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에서 개최한 집회.
1961년 장면 정부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과 ‘반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반대하여 전개된 저항운동.
2대 악법 반대운동 (二大 惡法 反對運動)
1961년 장면 정부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과 ‘반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반대하여 전개된 저항운동.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모임.
집회 (集會)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모임.
집회결사의 자유는 일정 장소에서 일시적 모임을 가지고 일정 단체를 조직, 활동함에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일시 모이는[집회]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 일시·장소 선택권이 중요하다. 사전 허가는 금지되고, 집회 신고제가 있다. 결사의 자유는 일정 목적에 합의하여 조직되고 상당 기간 존속되는 단체[조직]를 만들고, 그 단체를 유지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단체 조직, 활동뿐 아니라 잔류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도 금지된다.
집회결사의 자유 (集會結社의 自由)
집회결사의 자유는 일정 장소에서 일시적 모임을 가지고 일정 단체를 조직, 활동함에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일시 모이는[집회]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 일시·장소 선택권이 중요하다. 사전 허가는 금지되고, 집회 신고제가 있다. 결사의 자유는 일정 목적에 합의하여 조직되고 상당 기간 존속되는 단체[조직]를 만들고, 그 단체를 유지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단체 조직, 활동뿐 아니라 잔류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도 금지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및 질서유지선의 설정,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 참가자의 준수 사항, 경찰관의 출입,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등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및 질서유지선의 설정,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 참가자의 준수 사항, 경찰관의 출입,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하여 파면된 사건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朴槿惠 大統領 彈劾事件)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하여 파면된 사건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되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박근혜정권 퇴진과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촛불항쟁을 주도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이다. 2,0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총 23회 최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했고, 촛불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朴槿惠政權 退陣 非常國民行動)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박근혜정권 퇴진과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촛불항쟁을 주도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이다. 2,0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총 23회 최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했고, 촛불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