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각급 국토건설계획의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간척과,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물적 유통에서 증대되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과거 규제주의, 건설 · 교통 행정에서 탈피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