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警察署)
일선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집행기관. # 내용
일정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찰권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 관내치안유지 및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등을 그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경찰서 직제는 「지방자치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1973년 1월 15일 법률 제2437호로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거, 그 근거법이 되었다. 직제 및 현황을 보면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하며, 예하에 경무과 · 보안과 · 수사과 · 정보과 · 경비과가 있고, 각 과의 과장은 경정이나 경감 혹은 경위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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