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獸醫師法)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6년 제정되어 1974년 12월과 1981년 4월, 1994년 3월, 1996년 8월에 개정되었으며, 4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수의사란 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업한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업무를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진료부·검안부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동물의 진료 및 검안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