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적사(版籍司)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한 부서. # 내용
가호와 인구의 파악, 토지의 측량과 관리, 조세·부역·공물의 부과와 징수, 농업과 양잠의 장려, 풍흉의 조사, 진휼과 환곡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는 회계사(會計司)·경비사(經費司)와 함께 호조의 3대 기간부서였다. 여기에는 정랑 1인, 좌랑 1인, 계사(計士 : 회계사) 6인의 전담관원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판적사의 기구와 임무는 1405년(태종 5) 육조의 관제를 재정비할 때 확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초기에는 회계사에서 담당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