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信託)
신뢰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 # 내용
넓은 의미에서 ‘신탁적 행위’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탁법」에서의 신탁을 뜻한다. 즉, 위탁자(신탁의 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의 인수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행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물론 위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