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國務總理 行政審判委員會)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 # 개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소속 행정심판위원회와 시, 도행정심판위원회,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 내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포함)의 처분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