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中小企業基本法)
또,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술의 향상, 전문지도기관의 육성,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작업환경의 개선, 시설의 근대화, 사업전환의 촉진, 중소기업의 협동화, 과당경쟁의 방지,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등의 중소기업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금융의 확보와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稅制)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관한 제반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법은 위에 든 바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은행법>과 관련이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구체적인 중소기업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