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警察)
또한, 사법경찰은 형부에서 관장하였으며, 일부 특수경찰업무는 중추원·순마소·어사대·삼별초에서도 담당하였다. 한편, 지방은 지방장관인 지주사(知州事)·부사(府使)·현령 등이 일반 지방행정업무와 함께 경찰·사법·군사·세정(稅政) 등 국가지방행정의 전부를 통합,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찰기관은 일원화되지 않고 다원적이었다. 즉, 국가행정기관은 각기 그 소관업무에 위배되는 사항을 스스로 단속, 처벌하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므로 각 관아가 거의 경찰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의 행정이 오늘날과 같은 국민봉사 및 국민복지 경찰행정으로서의 기능은 미비하였으며, 주로 단속행정이었다는 데서 이해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중앙경찰기관으로는 형조와 의금부·사헌부·한성부의 위장과 부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