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親權者)
부모의 한쪽이 사망·중병·장기부재·심신상실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금치산자(禁治産者)이거나 친권상실선고를 받음으로써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한다. 자기의 친생자가 아닌 자에게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모, 즉 적모와 계모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친족회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감독하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게 혼인 외에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대행한다. 친권자는 자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자의 재산행위에 대한 대리권 등을 갖는데,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권상실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