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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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비서성·전중성(殿中省)·소부감(少府監)·장작감(將作監)·사진감(司津監)·군기감·태복감(太卜監)·태의감 종3품 장관직.
감 (監)
고려시대 비서성·전중성(殿中省)·소부감(少府監)·장작감(將作監)·사진감(司津監)·군기감·태복감(太卜監)·태의감 종3품 장관직.
고려 후기 어사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설치되었던 관청.
감찰사 (監察司)
고려 후기 어사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설치되었던 관청.
고려시대 기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서운관(書雲觀)의 정9품 관직.
감후 (監候)
고려시대 기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서운관(書雲觀)의 정9품 관직.
고려시대 원나라의 요구로 만자(蠻子 : 남송인으로 원나라에 항복한 사람)에게 시집보낼 여자를 뽑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결혼도감 (結婚都監)
고려시대 원나라의 요구로 만자(蠻子 : 남송인으로 원나라에 항복한 사람)에게 시집보낼 여자를 뽑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계유정난은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 세력이자 원로대신인 황보인·김종서 등 수십 인을 살해,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이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단종은 수렴청정을 할 대왕대비도 없어서 문종의 고명을 받은 황보인, 김종서 등 대신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단종 즉위 후부터 거사를 계획한 수양대군은 이러한 상황이 굳어져 가기 전인 1453년 김종서 등에게 모반죄를 씌워 제거하고 정권과 병권을 장악했으며, 자신을 포함하여 정난에 협력한 43인을 정난공신으로 책봉했다. 이로써 2년 뒤 강제로 단종의 선위를 받고 즉위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계유정난 (癸酉靖難)
계유정난은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 세력이자 원로대신인 황보인·김종서 등 수십 인을 살해,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이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단종은 수렴청정을 할 대왕대비도 없어서 문종의 고명을 받은 황보인, 김종서 등 대신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단종 즉위 후부터 거사를 계획한 수양대군은 이러한 상황이 굳어져 가기 전인 1453년 김종서 등에게 모반죄를 씌워 제거하고 정권과 병권을 장악했으며, 자신을 포함하여 정난에 협력한 43인을 정난공신으로 책봉했다. 이로써 2년 뒤 강제로 단종의 선위를 받고 즉위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려시대 동정군(東征軍 : 일본정벌군)의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하여 세운 도감.
관견도감 (官絹都監)
고려시대 동정군(東征軍 : 일본정벌군)의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하여 세운 도감.
군(君)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종실·외척·공신에게 주었던 작호(爵號)이다. 고려시대의 봉군제(封君制)는 종실제군(宗室諸君)과 이성제군(異姓諸君)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봉군제를 사용하다가 1417년에 이성제군부를 공신제군부(功臣諸君府)로 개칭하면서 외척봉군을 폐지하였다. 1430년에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를 종친부로 고치고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공신을 봉군하였다. 이후 『경국대전』에서 왕의 적자는 대군, 서자는 군이라고 규정하였다. 공신의 경우는 1품공신을 부원군, 2품공신은 군으로 봉하였다. 왕비의 아버지는 정1품 부원군으로 봉하였다.
군 (君)
군(君)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종실·외척·공신에게 주었던 작호(爵號)이다. 고려시대의 봉군제(封君制)는 종실제군(宗室諸君)과 이성제군(異姓諸君)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봉군제를 사용하다가 1417년에 이성제군부를 공신제군부(功臣諸君府)로 개칭하면서 외척봉군을 폐지하였다. 1430년에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를 종친부로 고치고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공신을 봉군하였다. 이후 『경국대전』에서 왕의 적자는 대군, 서자는 군이라고 규정하였다. 공신의 경우는 1품공신을 부원군, 2품공신은 군으로 봉하였다. 왕비의 아버지는 정1품 부원군으로 봉하였다.
고려시대 6월에 행하던 인사행정의 명칭.
권무정 (勸務政)
고려시대 6월에 행하던 인사행정의 명칭.
고려시대 정1품 내직.
귀비 (貴妃)
고려시대 정1품 내직.
고려시대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의 일을 관장하던 호부(戶部)의 전신인 민관(民官)의 하위관서.
금조 (金曹)
고려시대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의 일을 관장하던 호부(戶部)의 전신인 민관(民官)의 하위관서.
조선시대에 연로한 고위 관료의 친목 ·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
기로소 (耆老所)
조선시대에 연로한 고위 관료의 친목 ·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
1507년(중종 2) 1월 김공저·박경 등이 박원종(朴元宗)·유자광(柳子光)·노공필(盧公弼)을 죽이려다 실패한 사건.
김공저·박경의 사건 (金公著·朴耕의 事件)
1507년(중종 2) 1월 김공저·박경 등이 박원종(朴元宗)·유자광(柳子光)·노공필(盧公弼)을 죽이려다 실패한 사건.
김문기는 조선전기 예문관검열, 병조참의,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399년(정종 1)에 태어나 1456년(세조 2)에 사망했다. 1456년 성삼문·박팽년 등이 주동한 단종 복위에 관련되어 처형되었다. 남효온이 저술한 「육신전」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1791년에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때 민신·조극관과 함께 삼중신(三重臣)으로 선정되었다. 1977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사육신으로 헌창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역에 가묘가 설치되었다.
김문기 (金文起)
김문기는 조선전기 예문관검열, 병조참의,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399년(정종 1)에 태어나 1456년(세조 2)에 사망했다. 1456년 성삼문·박팽년 등이 주동한 단종 복위에 관련되어 처형되었다. 남효온이 저술한 「육신전」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1791년에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때 민신·조극관과 함께 삼중신(三重臣)으로 선정되었다. 1977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사육신으로 헌창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역에 가묘가 설치되었다.
1465년(세조 11) 봉석주(奉石柱)의 고변으로 김처의·최윤(崔潤)·봉석주 등이 처형된 사건.
김처의의 반란 (金處義의 反亂)
1465년(세조 11) 봉석주(奉石柱)의 고변으로 김처의·최윤(崔潤)·봉석주 등이 처형된 사건.
1468년(예종 즉위년)에 남이·강순(康純) 등이 역모의 죄로 처형당한 사건.
남이의 옥 (南怡의 獄)
1468년(예종 즉위년)에 남이·강순(康純) 등이 역모의 죄로 처형당한 사건.
조선 전기에, 판한성부사, 평양선위사, 황주선위사 등을 역임한 문신.
남휘 (南暉)
조선 전기에, 판한성부사, 평양선위사, 황주선위사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 전중성(殿中省)의 종6품 벼슬.
내급사 (內給事)
고려 전중성(殿中省)의 종6품 벼슬.
1356년(공민왕 5) 7월에 설치한 환관직(宦官職).
내급사 (內給事)
1356년(공민왕 5) 7월에 설치한 환관직(宦官職).
고려후기 내알사(內謁司)의 종9품 관직.
내반종사 (內班從事)
고려후기 내알사(內謁司)의 종9품 관직.
고려 전기 백규서무를 담당하던 내사성(內史省)의 장관.
내사령 (內史令)
고려 전기 백규서무를 담당하던 내사성(內史省)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