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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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간접세 (間接稅)
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으로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租稅).
누진세 (累進稅)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으로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租稅).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一般稅) 또는 보통세(普通稅)에 대응하여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租稅).
목적세 (目的稅)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一般稅) 또는 보통세(普通稅)에 대응하여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租稅).
일반 경제주체의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
소비세 (消費稅)
일반 경제주체의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租稅).
자동차세 (自動車稅)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租稅).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租稅).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租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