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성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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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은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방학을 이용하여 학칙에 규정된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학업 보완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F학점, 재수강, 복수전공, 전과, 편입학 등 여러 이유로 졸업학점을 제때 채우지 못한 경우 계절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설과목이 제한되고 충분한 학습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계절수업 (季節授業)
계절수업은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방학을 이용하여 학칙에 규정된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학업 보완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F학점, 재수강, 복수전공, 전과, 편입학 등 여러 이유로 졸업학점을 제때 채우지 못한 경우 계절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설과목이 제한되고 충분한 학습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 고교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고교교육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고등학교 경쟁입학시험을 없앤 무시험추첨배정을 의미한다. 1974년 학령인구의 급증, 사교육문제, 입시위주의 수업, 학생건강문제, 고교서열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어 중등교육정책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학력하향화, 학교선택권 제약,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 경쟁력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지금은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 (高敎平準化 政策)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 고교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고교교육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고등학교 경쟁입학시험을 없앤 무시험추첨배정을 의미한다. 1974년 학령인구의 급증, 사교육문제, 입시위주의 수업, 학생건강문제, 고교서열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어 중등교육정책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학력하향화, 학교선택권 제약,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 경쟁력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지금은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학교에서 교과 이외에 진행하는 교육활동이다. 학교 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기존에는 특별활동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2009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변경되었다. 교과 학습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탐색, 자율성과 책임감 육성 및 협동심과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개발 활동 등이 포함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創意的 體驗活動)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학교에서 교과 이외에 진행하는 교육활동이다. 학교 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기존에는 특별활동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2009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변경되었다. 교과 학습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탐색, 자율성과 책임감 육성 및 협동심과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개발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여 준영구로 보존하는 문서이다. 1954년까지는 학적부라고 불렸으나, 이후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개칭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작성된 결과는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학교생활기록부 (學校生活記錄簿)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여 준영구로 보존하는 문서이다. 1954년까지는 학적부라고 불렸으나, 이후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개칭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작성된 결과는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이다. 199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회의 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부모 역량 강화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부모회 (學父母會)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이다. 199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회의 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부모 역량 강화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중학교는 체험 위주 교육 등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규 중학교이다. 국제중학교, 예술특성화중학교, 체육특성화중학교, 대안특성화중학교 및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포함한다. 중학교가 의무교육단계인데 특성화중학교를 다양하게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며, 특히 국제특성화 중학교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와 같은 고등학교 수준의 서열화된 구조를 중학교에서 만들어 내는 특권 교육이라는 비판이 줄곧 있어 왔다.
특성화중학교 (特性化中學校)
특성화중학교는 체험 위주 교육 등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규 중학교이다. 국제중학교, 예술특성화중학교, 체육특성화중학교, 대안특성화중학교 및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포함한다. 중학교가 의무교육단계인데 특성화중학교를 다양하게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며, 특히 국제특성화 중학교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와 같은 고등학교 수준의 서열화된 구조를 중학교에서 만들어 내는 특권 교육이라는 비판이 줄곧 있어 왔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줄여서 흔히 '특목고'라 부른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해당된다.
특수목적고등학교 (特殊目的高等學校)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줄여서 흔히 '특목고'라 부른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