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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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공소시효 (公訴時效)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구속 (拘束)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구속영장은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집행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법관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1995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
구속영장 (拘束令狀)
구속영장은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집행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법관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1995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8년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대표적인 제도로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뇌물죄 등 부패범죄,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 제도는 법관의 재판에 일반국민의 참여 내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國民參與裁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8년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대표적인 제도로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뇌물죄 등 부패범죄,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 제도는 법관의 재판에 일반국민의 참여 내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기관은 검사이며, 검사가 공소제기권을 독점하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에는 구술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서면심리주의가 지배하는 약식절차가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법적 규율이 지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247조는 검사에 의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하였다.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기소 (起訴)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기관은 검사이며, 검사가 공소제기권을 독점하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에는 구술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서면심리주의가 지배하는 약식절차가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법적 규율이 지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247조는 검사에 의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하였다.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긴급체포 (緊急逮捕)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 (搜査)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이다. 안사술·존엄사라고도 한다. 적극적 작위를 통해 생명 단축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 장기적출 등의 소극적 안락사로 구별된다. 일부 국가에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특별법이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인간의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기이식을 통해 고통받는 다른 사람의 생명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절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안락사 (安樂死)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이다. 안사술·존엄사라고도 한다. 적극적 작위를 통해 생명 단축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 장기적출 등의 소극적 안락사로 구별된다. 일부 국가에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특별법이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인간의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기이식을 통해 고통받는 다른 사람의 생명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절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영장실질심사 (令狀實質審査)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특별검사제도 (特別檢事制度)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