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신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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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현왕(現王)의 할머니이며 전전왕(前前王)의 왕비였던 여성을 높여서 부르던 호칭.
대왕대비 (大王大妃)
조선시대 현왕(現王)의 할머니이며 전전왕(前前王)의 왕비였던 여성을 높여서 부르던 호칭.
조선시대에 왕이 승하한 후 중국으로부터 시호(諡號)를 받기 전까지 부르던 임시 호칭.
대행 (大行)
조선시대에 왕이 승하한 후 중국으로부터 시호(諡號)를 받기 전까지 부르던 임시 호칭.
조선후기 제27대 왕 순종의 탄생부터 즉위까지의 모든 사안을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 왕실기록물.
동궁일록 (東宮日錄)
조선후기 제27대 왕 순종의 탄생부터 즉위까지의 모든 사안을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 왕실기록물.
왕조시대 현왕 이외에 전왕이 살아 있을 경우 전왕을 부르던 왕실호칭.
상왕 (上王)
왕조시대 현왕 이외에 전왕이 살아 있을 경우 전왕을 부르던 왕실호칭.
『선원속보』는 대한제국기 종정원에서 간행한 조선 왕실의 종합 족보이다. 조선 왕실의 족보는 특정 왕의 남계 후손과 여계 후손의 계보를 따로 작성했는데 숙종조에 『선원계보기략』으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선원계보기략』도 내외 후손 6대까지만 수록되었기 때문에 전주 이씨의 대동보를 제작하자는 취지에서 『선원속보』를 간행하였다. 『선원속보』는 전주 이씨 전체를 수록하였고, 여기에 수록되면 잡역이 면제되고 양반으로 인정되는 등 혜택이 있었다. 1860년에 작성되기 시작하여 1867년에 102파의 파보를 종합하여 완성되었다. 1900년에 간행되었다.
선원속보 (璿源續譜)
『선원속보』는 대한제국기 종정원에서 간행한 조선 왕실의 종합 족보이다. 조선 왕실의 족보는 특정 왕의 남계 후손과 여계 후손의 계보를 따로 작성했는데 숙종조에 『선원계보기략』으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선원계보기략』도 내외 후손 6대까지만 수록되었기 때문에 전주 이씨의 대동보를 제작하자는 취지에서 『선원속보』를 간행하였다. 『선원속보』는 전주 이씨 전체를 수록하였고, 여기에 수록되면 잡역이 면제되고 양반으로 인정되는 등 혜택이 있었다. 1860년에 작성되기 시작하여 1867년에 102파의 파보를 종합하여 완성되었다. 1900년에 간행되었다.
조선조 역대 왕비의 부모로부터 시조에까지 이르는 직계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족보.
열성황후왕비 세보 (列聖皇后王妃 世譜)
조선조 역대 왕비의 부모로부터 시조에까지 이르는 직계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족보.
일제강점기 1931년에서 1933년에 걸쳐 작성된 이왕가(李王家)의 족보이다. 이전의 조선왕실 족보와는 형식이나 수록내용 및 작성원칙 등에서 판이하게 다른데, 무엇보다도 왕·공족보는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다. ‘왕’ · ‘공’을 기준으로 그의 생년·혼인·이력 등을 세로로 죽 내려쓰고 있다. 특정 왕이나 공의 작위가 상속될 때, 상속인을 새로운 왕이나 공으로 하여 다시 족보를 작성한다. 이왕가의 왕·공족보가 일본어로 작성되고, 그 형식이 위와 같이 된 이유는 일본의 천황가족보를 그대로 본땄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왕공족보 (王公族譜)
일제강점기 1931년에서 1933년에 걸쳐 작성된 이왕가(李王家)의 족보이다. 이전의 조선왕실 족보와는 형식이나 수록내용 및 작성원칙 등에서 판이하게 다른데, 무엇보다도 왕·공족보는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다. ‘왕’ · ‘공’을 기준으로 그의 생년·혼인·이력 등을 세로로 죽 내려쓰고 있다. 특정 왕이나 공의 작위가 상속될 때, 상속인을 새로운 왕이나 공으로 하여 다시 족보를 작성한다. 이왕가의 왕·공족보가 일본어로 작성되고, 그 형식이 위와 같이 된 이유는 일본의 천황가족보를 그대로 본땄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왕조 체제에서 전왕의 왕비이며 현왕의 어머니인 여성을 높여서 부르던 왕실호칭.
왕대비 (王大妃)
왕조 체제에서 전왕의 왕비이며 현왕의 어머니인 여성을 높여서 부르던 왕실호칭.
1896∼1897년을 전후해 헌종 비(妃)이며 고종의 조모(祖母)에 해당하는 효정왕후(孝定王后)를 왕태후로 책봉하고 왕태후에게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한 관부.
왕태후궁 (王太后宮)
1896∼1897년을 전후해 헌종 비(妃)이며 고종의 조모(祖母)에 해당하는 효정왕후(孝定王后)를 왕태후로 책봉하고 왕태후에게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한 관부.
이왕직은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이다. 일본의 왕실봉작에 따라 구황실을 일본 천황가의 하부단위로 편입하고, 고종을 덕수궁이태왕(德壽宮李太王)으로, 순종을 창덕궁이왕(昌德宮李王)으로 봉작하였다. 대한제국황실이 이왕가로 격하되면서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의 업무를 인수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로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의 궁내성에 소속되었다. 일본 천황-궁내성-이왕직의 계통을 갖는 행정조직이어서, 이왕직 관원의 임명·상벌 등은 일본 궁내성 대신의 소관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 천황의 통솔을 받도록 하였다.
이왕직 (李王職)
이왕직은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이다. 일본의 왕실봉작에 따라 구황실을 일본 천황가의 하부단위로 편입하고, 고종을 덕수궁이태왕(德壽宮李太王)으로, 순종을 창덕궁이왕(昌德宮李王)으로 봉작하였다. 대한제국황실이 이왕가로 격하되면서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의 업무를 인수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로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의 궁내성에 소속되었다. 일본 천황-궁내성-이왕직의 계통을 갖는 행정조직이어서, 이왕직 관원의 임명·상벌 등은 일본 궁내성 대신의 소관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 천황의 통솔을 받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고종 연간에 정세원이 왕명으로 세자시강원의 건치연혁·고사·규정·의례 등을 조목별로 모아 편찬한 법제서. 조례집.
이원조례 (离院條例)
조선후기 고종 연간에 정세원이 왕명으로 세자시강원의 건치연혁·고사·규정·의례 등을 조목별로 모아 편찬한 법제서. 조례집.
1870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왕의 명령에 따라 종친부의 연혁이나 관련기록 등을 모아 편찬한 관찬서. 왕실문서.
종친부조례 (宗親府條例)
1870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왕의 명령에 따라 종친부의 연혁이나 관련기록 등을 모아 편찬한 관찬서. 왕실문서.
조선후기 문신 박영원이 후손들에게 처세술과 생활의 지혜를 전해주기 위하여 저술한 교훈서. 잡록집.
종환록 (從宦錄)
조선후기 문신 박영원이 후손들에게 처세술과 생활의 지혜를 전해주기 위하여 저술한 교훈서. 잡록집.
조선 말기 고종의 아들들 및 고종의 형제를 친왕(親王)으로 책봉하고 그 친왕에게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
친왕부 (親王府)
조선 말기 고종의 아들들 및 고종의 형제를 친왕(親王)으로 책봉하고 그 친왕에게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
왕조시대 현왕 이외에 전전왕(前前王)이 살아 있을 경우 전전왕을 부르던 왕실호칭.
태상왕 (太上王)
왕조시대 현왕 이외에 전전왕(前前王)이 살아 있을 경우 전전왕을 부르던 왕실호칭.
특정인의 가계를 본인으로부터 위로 고조까지 소급했을 때 8명의 고조가 기재되는 세계도.
팔고조도 (八高祖圖)
특정인의 가계를 본인으로부터 위로 고조까지 소급했을 때 8명의 고조가 기재되는 세계도.
팔의는 조선시대 법을 어겼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조정 중신들의 평의를 거쳐 형량을 경감받는 조선시대 여덟 종류의 특권계층이다. '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심의한다'는 '평의'의 '의'가 들어간 '의친·의고·의공·의현·의능·의근·의귀·의빈'을 말한다. 의친·의공·의귀는 왕족·외척·공신 등의 훈척과 당상관 이상의 고급 관료로서, 조선조의 핵심 지배층이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정 범위의 친족과 후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다만 특혜적용은 범죄가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강상을 어지럽히는 등 체제 자체를 위협할 경우 제외되었다.
팔의 (八議)
팔의는 조선시대 법을 어겼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조정 중신들의 평의를 거쳐 형량을 경감받는 조선시대 여덟 종류의 특권계층이다. '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심의한다'는 '평의'의 '의'가 들어간 '의친·의고·의공·의현·의능·의근·의귀·의빈'을 말한다. 의친·의공·의귀는 왕족·외척·공신 등의 훈척과 당상관 이상의 고급 관료로서, 조선조의 핵심 지배층이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정 범위의 친족과 후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다만 특혜적용은 범죄가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강상을 어지럽히는 등 체제 자체를 위협할 경우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