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육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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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주단속은 1916년 주세령 선포에 따라 술 양조 면허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만든 술을 밀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던 법적 규제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식민 통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세령」을 선포하였으며, 면허 없이 만든 술을 밀주라고 규정하여 엄격히 단속하였다. 광복 후에 「주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무 직원에 의해 여전히 밀주단속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자급이 이루어지자 밀주단속이 줄어들었고, 1995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용 술에 대한 밀주단속은 사라졌다.
밀주단속 (密酒團束)
밀주단속은 1916년 주세령 선포에 따라 술 양조 면허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만든 술을 밀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던 법적 규제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식민 통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세령」을 선포하였으며, 면허 없이 만든 술을 밀주라고 규정하여 엄격히 단속하였다. 광복 후에 「주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무 직원에 의해 여전히 밀주단속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자급이 이루어지자 밀주단속이 줄어들었고, 1995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용 술에 대한 밀주단속은 사라졌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1996년에 고시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인증 기준이다.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제도로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HA)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으로 나눌 수 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7원칙을 포함한 12절차에 따라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食品安全管理認證基準)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1996년에 고시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인증 기준이다.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제도로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HA)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으로 나눌 수 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7원칙을 포함한 12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7년에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 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국민 건강에 관련된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건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선정된 4,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국민 1만 명에 대한 건강수준, 건강 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전국 규모의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國民健康榮養調査)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7년에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 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국민 건강에 관련된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건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선정된 4,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국민 1만 명에 대한 건강수준, 건강 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전국 규모의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식품공전」은 1966년에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고시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며, 총칙부터 일반 시험법까지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공전에 수록된 기준과 규격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다.
식품공전 (食品公典)
「식품공전」은 1966년에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고시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며, 총칙부터 일반 시험법까지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공전에 수록된 기준과 규격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다.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食品添加物 公典)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은 1969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이 공전에서는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을 다루고 있다. 1969년 4월에 공포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57회의 개정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食品用 器具 및 容器·包裝 公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은 1969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이 공전에서는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을 다루고 있다. 1969년 4월에 공포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57회의 개정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2010년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영양사 및 임상 영양사에 대한 자격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별도 독립법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 영양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였다.
국민영양관리법 (國民榮養管理法)
「국민영양관리법」은 2010년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영양사 및 임상 영양사에 대한 자격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별도 독립법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 영양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였다.
PL480은 1954년 미국에서 제정된 「농산물 교역발전 및 지원법」으로서 미국이 저개발 국가에 농산물 원조를 가능하게 한 법률이다. PL480으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에 농산물 원조를 할 수 있었으며, 식량 원조를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이 PL480을 통해 한국에 농산물을 원조한 결과, 간접적으로 한국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게 되었고, 한국의 정치 경제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 잉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PL480
PL480은 1954년 미국에서 제정된 「농산물 교역발전 및 지원법」으로서 미국이 저개발 국가에 농산물 원조를 가능하게 한 법률이다. PL480으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에 농산물 원조를 할 수 있었으며, 식량 원조를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이 PL480을 통해 한국에 농산물을 원조한 결과, 간접적으로 한국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게 되었고, 한국의 정치 경제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 잉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2005년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 조치 이후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이다. 2013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각 가정에서 버린 만큼 개별적으로 처리 비용을 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飮食物쓰레기 分離排出)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2005년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 조치 이후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이다. 2013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각 가정에서 버린 만큼 개별적으로 처리 비용을 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