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정신교"
검색결과 총 8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및 질서유지선의 설정,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 참가자의 준수 사항, 경찰관의 출입,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등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및 질서유지선의 설정,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 참가자의 준수 사항, 경찰관의 출입,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등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즉,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과 동시에 심신장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립법무병원과 함께 치료감호소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치료감호소 (國立法務病院)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즉,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과 동시에 심신장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립법무병원과 함께 치료감호소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등을 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의 규정이 주로 형법전에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유형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형법」이 아닌 이 법에 의해 처벌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강력범죄보다 오히려 사소한 언쟁, 싸움, 퇴거불응, 음주 만취로 인한 손괴 등 경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등을 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의 규정이 주로 형법전에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유형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형법」이 아닌 이 법에 의해 처벌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강력범죄보다 오히려 사소한 언쟁, 싸움, 퇴거불응, 음주 만취로 인한 손괴 등 경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과 재물의 손괴를 야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념 하에 공익적 목적에서 인정된 위험의 원칙과 경미 범죄 비범죄화의 추세에 의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交通事故處理 特例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과 재물의 손괴를 야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념 하에 공익적 목적에서 인정된 위험의 원칙과 경미 범죄 비범죄화의 추세에 의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이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행정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된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간 잦은 마찰이 있다.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 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
불심검문 (不審檢問)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이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행정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된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간 잦은 마찰이 있다.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 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이는 혈액 100㎖, 즉 1㎗에 알코올이 0.03g 들어 있는 농도이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은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飮酒運轉)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이는 혈액 100㎖, 즉 1㎗에 알코올이 0.03g 들어 있는 농도이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은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체포·구속된 형사피의자 또는 구류형(拘留刑)을 선고받은 자와 입감의뢰자(入監依賴者)를 유치(留置)하는 시설.
유치장 (留置場)
체포·구속된 형사피의자 또는 구류형(拘留刑)을 선고받은 자와 입감의뢰자(入監依賴者)를 유치(留置)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