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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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목포대학교 부속 박물관이다. 1982년에 서남해 및 도서 지역의 고고·역사·미술·인류·민속자료를 수집·조사·연구·전시하고자 설립되었다. 지상 3층, 지하 1층의 단독 건물로, 상설전시실·옹관전시실·기획전시실 외에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옹관전시실은 영산강 유역 고대 사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옹관을 시기별로 전시하고 있다. 목포대학교 박물관은 연중 다양한 전시 및 박물관대학, 문화 기행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열린 문화 복합공간이 되고 있다.
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 (國立木浦大學校 博物館)
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목포대학교 부속 박물관이다. 1982년에 서남해 및 도서 지역의 고고·역사·미술·인류·민속자료를 수집·조사·연구·전시하고자 설립되었다. 지상 3층, 지하 1층의 단독 건물로, 상설전시실·옹관전시실·기획전시실 외에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옹관전시실은 영산강 유역 고대 사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옹관을 시기별로 전시하고 있다. 목포대학교 박물관은 연중 다양한 전시 및 박물관대학, 문화 기행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열린 문화 복합공간이 되고 있다.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평가하는 준거참조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國家水準 學業成就度 評價)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평가하는 준거참조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국·공·사립학교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시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시행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평가종류는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다. 수업 능력개발 요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의 필요, 교원의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 제공, 교원의 지속적 능력개발 유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敎員能力開發評價制)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국·공·사립학교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시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시행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평가종류는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다. 수업 능력개발 요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의 필요, 교원의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 제공, 교원의 지속적 능력개발 유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보공시제는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법령에 따라 공시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이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대학정보공시’라 한다. 기관의 장이 공시 대상 정보를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 매년 1회 이상 공시한다. 2007년 관련 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정보공시제 (敎育情報公示制)
교육정보공시제는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법령에 따라 공시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이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대학정보공시’라 한다. 기관의 장이 공시 대상 정보를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 매년 1회 이상 공시한다. 2007년 관련 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학교보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구비,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과 금지행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67년에 법률 제1928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12131호에 의거한다.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보건교육의 실효성 강화와 건강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법률이다.
학교보건법 (學校保健法)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학교보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구비,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과 금지행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67년에 법률 제1928호로 제정되었다. 현행 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12131호에 의거한다.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보건교육의 실효성 강화와 건강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법률이다.
『조선교육사』는 북한의 교육자 이만규가 우리나라 교육사를 시대별로 정리하여 1947년에 간행한 학술서이다. 해방 이후 근대적 학문연구방법에 대해 한국인이 서술한 최초의 한국교육사이다. 교육제도와 사상을 시대별로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최초 발행판에서 상하권으로 출간된 것을, 1988년 거름출판사에서 현대어로 바꾸어 2권 4부로 재발행하였다. 1권은 조선시대 이전과 조선시대의 교육, 2권은 조선시대 말 27년의 교육과 일제하 36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론적 사관을 수용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교육을 분석하였다는 선구성이 인정되고 있다.
조선교육사 (朝鮮敎育史)
『조선교육사』는 북한의 교육자 이만규가 우리나라 교육사를 시대별로 정리하여 1947년에 간행한 학술서이다. 해방 이후 근대적 학문연구방법에 대해 한국인이 서술한 최초의 한국교육사이다. 교육제도와 사상을 시대별로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최초 발행판에서 상하권으로 출간된 것을, 1988년 거름출판사에서 현대어로 바꾸어 2권 4부로 재발행하였다. 1권은 조선시대 이전과 조선시대의 교육, 2권은 조선시대 말 27년의 교육과 일제하 36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론적 사관을 수용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교육을 분석하였다는 선구성이 인정되고 있다.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수업시간마다 교과교실로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학교운영방식.
교과교실제 (敎科敎室制)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수업시간마다 교과교실로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학교운영방식.
1995년 11월 1일 설립된 비영리 청소년폭력예방 단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靑少年暴力豫防財團)
1995년 11월 1일 설립된 비영리 청소년폭력예방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공립학교 (公立學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국립학교 (國立學校)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