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차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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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과는 조선시대, 사서오경 등과 같은 경서를 구두시험 방식인 강독으로 평가하는 문과의 식년시(式年試)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시험 중에서 강경과라는 종류는 없으며, 국역 『조선왕조실록』에서 강경과를 검색하면 해당 내용은 대체로 강경(講經)에 관한 것이다. 조선 후기 식년시에서 강경만으로 급제자를 선발하게 되면서, 식년시를 명경과(明經科)라고도 불렀는데, 이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면서 강경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경과 (講經科)
강경과는 조선시대, 사서오경 등과 같은 경서를 구두시험 방식인 강독으로 평가하는 문과의 식년시(式年試)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시험 중에서 강경과라는 종류는 없으며, 국역 『조선왕조실록』에서 강경과를 검색하면 해당 내용은 대체로 강경(講經)에 관한 것이다. 조선 후기 식년시에서 강경만으로 급제자를 선발하게 되면서, 식년시를 명경과(明經科)라고도 불렀는데, 이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면서 강경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서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사서오경에 대한 이해를 구두(口頭)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강서에도 난이도와 중요성에 따라서 서적을 펴놓고 읽으면서 뜻을 해석하는 임문(臨文), 책을 보지 않고 뜻을 해석하는 배강(背講), 책을 보지 않고 글을 외우게 하는 배송(背誦) 등으로 구분하였다. 배송으로 시험본 책은 문과 식년시 복시에서의 사서오경과 명경시에서의 사서오경, 잡과 중 의과에서 중국 의서인 『찬도맥』과 『동인경』 등이었다.
강서 (講書)
강서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사서오경에 대한 이해를 구두(口頭)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강서에도 난이도와 중요성에 따라서 서적을 펴놓고 읽으면서 뜻을 해석하는 임문(臨文), 책을 보지 않고 뜻을 해석하는 배강(背講), 책을 보지 않고 글을 외우게 하는 배송(背誦) 등으로 구분하였다. 배송으로 시험본 책은 문과 식년시 복시에서의 사서오경과 명경시에서의 사서오경, 잡과 중 의과에서 중국 의서인 『찬도맥』과 『동인경』 등이었다.
거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응시하던 사람을 말한다. 조선시대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 잡과에는 신분과 지역에 관련된 자격 이외에도 각 시험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강독 시험, 원점 규정 등이 있었으며, 모든 응시생은 각 시험의 단계마다 설치되는 녹명소에서 녹명관들이 확인을 마친 뒤라야 응시 자격을 얻어 과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거자 (擧子)
거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응시하던 사람을 말한다. 조선시대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 잡과에는 신분과 지역에 관련된 자격 이외에도 각 시험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강독 시험, 원점 규정 등이 있었으며, 모든 응시생은 각 시험의 단계마다 설치되는 녹명소에서 녹명관들이 확인을 마친 뒤라야 응시 자격을 얻어 과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관학유생응제는 조선시대,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 또는 일반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술 시험이다. 유생들에게 학문을 격려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일반 유생을 대상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과거시험처럼 확대 운영되기도 하였다. 과거시험으로 확대 운영된 응제는 이후 고종 대의 『문과방목』에 기로유생응제(耆老儒生應製)라는 이름으로 별시의 한 종류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관학유생응제 (館學儒生應製)
관학유생응제는 조선시대,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 또는 일반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술 시험이다. 유생들에게 학문을 격려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일반 유생을 대상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과거시험처럼 확대 운영되기도 하였다. 과거시험으로 확대 운영된 응제는 이후 고종 대의 『문과방목』에 기로유생응제(耆老儒生應製)라는 이름으로 별시의 한 종류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대책은 조선시대에 문과 고시과목의 하나로, 국왕이 출제한 질문에 답변을 진술하는 양식의 제술문이다. 문과에서 응시생의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과한 고시과목으로, 국왕이 출제한 질문에 답변을 진술하는 형식이었다. 응시생들은 대책을 작성하면서 중국 한나라 때 동중서의 답변을 전범으로 삼았으며, 허두, 중두, 축조, 설폐, 원폐, 구폐, 편종 등을 구성 요소로 삼아 진술하였다.
대책 (對策)
대책은 조선시대에 문과 고시과목의 하나로, 국왕이 출제한 질문에 답변을 진술하는 양식의 제술문이다. 문과에서 응시생의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과한 고시과목으로, 국왕이 출제한 질문에 답변을 진술하는 형식이었다. 응시생들은 대책을 작성하면서 중국 한나라 때 동중서의 답변을 전범으로 삼았으며, 허두, 중두, 축조, 설폐, 원폐, 구폐, 편종 등을 구성 요소로 삼아 진술하였다.
도과는 조선시대에 외방별시 중에서 응시 자격이 도(道)를 단위로 부여되던 시험이다. 1664년(현종 5)에 실시한 함경별시에 대한 『조선왕조실록』과 『등과총목』의 설명을 통해 함경도과가 함경별시와 같은 명칭이며, 북도과로도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과방목』에서는 1838년(헌종 4)에 함경별시가 함경도과로, 1866년(고종 3)에 평안별시가 평안도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 이후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함경도과, 평안도과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었다.
도과 (道科)
도과는 조선시대에 외방별시 중에서 응시 자격이 도(道)를 단위로 부여되던 시험이다. 1664년(현종 5)에 실시한 함경별시에 대한 『조선왕조실록』과 『등과총목』의 설명을 통해 함경도과가 함경별시와 같은 명칭이며, 북도과로도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과방목』에서는 1838년(헌종 4)에 함경별시가 함경도과로, 1866년(고종 3)에 평안별시가 평안도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 이후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함경도과, 평안도과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었다.
문과는 조선시대에 문반 관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이다. 『경국대전』에 응시 자격, 고시 과목, 급제자 배출, 급제자 관직 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문과의 위상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과에 나타난 큰 변화는 문과 급제자의 배출이었다. 16세기 전반기 이후 별시가 문과 급제자 배출의 또 다른 통로로 기능하면서 『속대전』에서는 식년시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별시가 법제화되었다.
문과 (文科)
문과는 조선시대에 문반 관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이다. 『경국대전』에 응시 자격, 고시 과목, 급제자 배출, 급제자 관직 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문과의 위상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과에 나타난 큰 변화는 문과 급제자의 배출이었다. 16세기 전반기 이후 별시가 문과 급제자 배출의 또 다른 통로로 기능하면서 『속대전』에서는 식년시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별시가 법제화되었다.
별시는 조선시대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 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식년시와 구분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국가와 왕실의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라는 뜻의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고유명사로서의 별시는 실시되는 명분에 따라서 증광시, 정시와 함께 경과(慶科)로 분류되었다.
별시 (別試)
별시는 조선시대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 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식년시와 구분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국가와 왕실의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라는 뜻의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고유명사로서의 별시는 실시되는 명분에 따라서 증광시, 정시와 함께 경과(慶科)로 분류되었다.
『사마방목(司馬榜目)』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 생원시 · 진사시의 최종 합격자 명단 등을 수록한 명부이다. 시험관 정보를 담은 은문(恩門), 합격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록한 원방(原榜), 각종 통계 내용과 시험 운영 정보를 수록한 부록(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사마방목(司馬榜目)』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 생원시 · 진사시의 최종 합격자 명단 등을 수록한 명부이다. 시험관 정보를 담은 은문(恩門), 합격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록한 원방(原榜), 각종 통계 내용과 시험 운영 정보를 수록한 부록(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일제는 조선시대, 1년 중 4절기에 시행된 시험인 인일제, 삼일제, 칠일제, 구일제를 총괄하는 명칭이다. 조선 후기에 절일제에서는 성적 최우수자에게 실질적인 급제에 해당하는 직부전시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속대전에 따르면, 절일제는 응시 대상에 따라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원점 50점을 획득한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앞의 ‘원점 성균관 유생’을 포함하여 방외유생(方外儒生)들까지 아울러 실시되는 경우로 나뉘었다.
절일제 (節日製)
절일제는 조선시대, 1년 중 4절기에 시행된 시험인 인일제, 삼일제, 칠일제, 구일제를 총괄하는 명칭이다. 조선 후기에 절일제에서는 성적 최우수자에게 실질적인 급제에 해당하는 직부전시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속대전에 따르면, 절일제는 응시 대상에 따라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면서 원점 50점을 획득한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앞의 ‘원점 성균관 유생’을 포함하여 방외유생(方外儒生)들까지 아울러 실시되는 경우로 나뉘었다.
정시는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정시 문과는 유생들의 권학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녹명 절차가 느슨하였으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되어 시관 상피제, 시권 역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채점의 공정성, 응시생 통제 등이 문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조 대에는 정시 문과에 초시를 설치하고, 전시에서 시권을 역서하여 채점하였다.
정시 (庭試)
정시는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정시 문과는 유생들의 권학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녹명 절차가 느슨하였으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되어 시관 상피제, 시권 역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채점의 공정성, 응시생 통제 등이 문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조 대에는 정시 문과에 초시를 설치하고, 전시에서 시권을 역서하여 채점하였다.
조흘강은 조선시대에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 전에 실시된 경서 강독 시험이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가 실시되기 전에 미리 응시생들이 충분히 공부하여 초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혹은 공부가 부족하여 응시할 자격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술이나 차술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초시 조흘강’은 대체로 초시가 실시되기 한 달 전부터 서울은 사학(四學)이 주관하는 조흘시소(照訖試所)에서, 지방은 시소에 설치된 녹명소(錄名所)에서 실시되었다.
조흘강 (照訖講)
조흘강은 조선시대에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 전에 실시된 경서 강독 시험이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가 실시되기 전에 미리 응시생들이 충분히 공부하여 초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혹은 공부가 부족하여 응시할 자격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술이나 차술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초시 조흘강’은 대체로 초시가 실시되기 한 달 전부터 서울은 사학(四學)이 주관하는 조흘시소(照訖試所)에서, 지방은 시소에 설치된 녹명소(錄名所)에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