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성(金孟誠)
그러나 무고 죄인(誣告罪人)의 처형에 풍헌관(風憲官)으로서 책임을 지고, 집의 탁신(卓愼), 지평 이소축(李小畜)과 함께 파직당해 보주(甫州)에 유배되었다. 1420년(세종 2)에 다시 기용되어 집의가 되고, 1423년 우부대언, 이듬해 우대언이 되었다. 이어 1425년에는 우대언(右代言)이 되었고, 이듬해 호조참판 등을 거쳐, 1427년 호조참판 등을 거쳐 대사헌이 되었다. 그 해 흉년이 들어 재해가 혹심하자 구황책(救荒策)을 올려, 농사에 피해를 입은 각 고을의 조세를 감면할 것, 각 도에 조관(朝官)을 파견해 농민의 고통을 위로할 것, 풍년이 들 때까지 중앙과 지방의 영선(營繕)을 금할 것, 변방 방어에 특별히 공이 많은 자를 등용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1428년 형조참판으로서 분용미(分用米)를 추징하지 않은 책임으로 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