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2책. 석인본. 1925년경 손자 재순(載純)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인보(鄭寅普)의 서문과 권말에 이수기(李壽麒)·재순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부(賦) 1편, 시 55수, 소(疏) 1편, 서(書) 17편, 잡저 27편, 설(說) 7편, 논(論) 1편, 서(序) 3편, 기(記) 8편, 명(銘) 2편, 찬(贊) 3편, 제문 1편, 권3·4는 부록으로 사우증언(士友贈言)에 시 71편, 서(序) 4편, 기 2편, 명 1편, 만송절의비운(晩松節義碑韻) 73수, 만사 106수, 상의계안서(尙義契案序) 1편, 제문 15편, 가장(家狀)·행장·묘갈명·묘지명·수갈고유문(豎碣告由文)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납세창덕궁소(納稅昌德宮疏)」는 당시 왜인들이 세금을 수탈하자 조세를 조정에 직접 바치면서 올린 상소로, 척일(斥日)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서(書) 가운데 「답곽면우종석(答郭俛宇鍾錫)」은 당시 고종의 총애를 입어 징사(徵士)가 되었으나 왜적을 철저히 배척하지 못한 곽종석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잡저 가운데 「책오적(責五賊)」은 매국오적(賣國五賊)인 박제순(朴齊純)·이지용(李址鎔) 등의 죄목을 낱낱이 적은 성토문을 만들어 게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은수변파록(恩讐辨破錄)」은 왜인이 주는 은사금(恩賜金)을 거절하면서 쓴 글이다.
이밖에도 헌병·경찰·총독부서기 등 일인들과 문답한 기록 10여종이 있다. 이 글들은 납세, 전지(田地)의 팻말, 묘적(墓籍), 주세(酒稅) 등의 왜법에 불복했다는 죄로 투옥되었다가 출옥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