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2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
권1에 시 55수, 제문 26편, 잡저 3편, 권2에 행장 10편, 묘지 1편, 묘갈명 1편, 묘표 3편, 장첩(壯帖) 2편, 서(書) 26편, 유계(遺誡) 1편, 부록으로 묘표 1편, 유사(遺事)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자연을 인간 생활에 흡수시켜 읊은 서정시가 많다. 특히 「경차자면운(敬次自勉韻)」에서는 학문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해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을 나타내었다.
잡저의 「일성록(日省錄)」에서는 실천 규범에 대해 매자순성(每自循省)·선절이심(先絶利心)·사우택경전(師友擇經傳)·독서입기본(讀書立其本)·자량경중(自量輕重)·예욕간이(禮欲簡易)·행지전일(行止全一)·권의시변(權宜時變)·신독(愼獨)·불천노(不遷怒) 등으로 분류해 논하였다.
「학규기략(學規記略)」에서는 학과(學課)의 규정을 심지(心志)·기상(氣像)·언어(言語)·동지(動止)·제행(制行)·처사(處事)·접인(接人)·독서(讀書) 등으로 구분해 정한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서윤창평(書尹昌平)」은 저자의 증조부 세당(世堂)이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해 주자학(朱子學)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견해를 발표함으로써 사문난적(斯文亂賊)의 낙인이 찍혀 관을 삭탈당한 후 얼마 안 되어 이인엽(李寅燁)의 상소로 신원되었는데, 그 뒤 호남의 유림들이 변무소(辨誣疏)를 올려 다시 처벌할 것을 주장하자, 사림의 공적인 거사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손으로서 후환이 일어날까 염려되어 그 경위를 서술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논사(論史)」와 「유계(遺誡)」 등 경전(經典)·훈고(訓詁)에 대한 논술이 있다.
이 책은 17세기의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