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결 ()

목차
유교
의례·행사
혈연의 경중에 따라 복제의 기간이 끝났음을 나타내는상례의식.
이칭
이칭
결복(闋服), 사복(卸服)
목차
정의
혈연의 경중에 따라 복제의 기간이 끝났음을 나타내는상례의식.
내용

결복(闋服) 또는 사복(卸服)이라고도 한다. 복결은 대공복(大功服) 이상의 중복을 입는 사람이 복제의 기간이 끝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나, 일반적으로는 부모상과 조부모상에 대해 상기(喪期)가 끝난다는 말로 통용되어왔다.

문헌에 의하면 중복을 입은 사람은 일체의 사회활동이 금지되어왔으며, 복제가 끝나지 아니하면 국가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당시의 사고방식으로서는 효를 백가지 행동의 근본으로 생각하여 효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자기에게 부하된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고 믿어왔다.

처음에는 상을 당하면 효의 도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내리는 일체의 명예와 직위도 사양하고 부모의 상복기간을 보내는 것이 선비의 미덕으로 여겼으나, 차차 정치의 비중이 예로 옮겨지면서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는 관원이라도 말미를 주어 효의 실천을 권장하였다.

상을 당해 사직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직첩을 거두어 사생활에 충실하도록 계도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결이라는 말은 상복의 기간이 끝났다는 뜻보다도 재등용의 기회라고 여겨 복결의 뜻을 중요시하였다.

참고문헌

『사계집(沙溪集)』
『사례변람(四禮便覽)』
『주자가례(朱子家禮)』
집필자
이승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