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복(闋服) 또는 사복(卸服)이라고도 한다. 복결은 대공복(大功服) 이상의 중복을 입는 사람이 복제의 기간이 끝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나, 일반적으로는 부모상과 조부모상에 대해 상기(喪期)가 끝난다는 말로 통용되어왔다.
문헌에 의하면 중복을 입은 사람은 일체의 사회활동이 금지되어왔으며, 복제가 끝나지 아니하면 국가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당시의 사고방식으로서는 효를 백가지 행동의 근본으로 생각하여 효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자기에게 부하된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고 믿어왔다.
처음에는 상을 당하면 효의 도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내리는 일체의 명예와 직위도 사양하고 부모의 상복기간을 보내는 것이 선비의 미덕으로 여겼으나, 차차 정치의 비중이 예로 옮겨지면서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는 관원이라도 말미를 주어 효의 실천을 권장하였다.
상을 당해 사직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직첩을 거두어 사생활에 충실하도록 계도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결이라는 말은 상복의 기간이 끝났다는 뜻보다도 재등용의 기회라고 여겨 복결의 뜻을 중요시하였다.